경기도 안산경찰서는 29일 상급단체 변경을 놓고 폭력을 행사한 민주노총 계열의 전국민주택시노조연맹 상록분회 소속 조직부장 안모(45)씨 등 상록운수 노조원 8명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유모(45)씨 등 5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5일 오후 4시쯤 안산시 사1동 상록운수 주차장과 사무실에서 노조원 20여명과 함께 노조사무실 진입을 시도하다 이를 막던 한국노총계열의 전국택시산업노조 조합원 여모(29·상록운수 관리주임)씨 등 8명을 폭행,전치 2∼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5일 오후 4시쯤 안산시 사1동 상록운수 주차장과 사무실에서 노조원 20여명과 함께 노조사무실 진입을 시도하다 이를 막던 한국노총계열의 전국택시산업노조 조합원 여모(29·상록운수 관리주임)씨 등 8명을 폭행,전치 2∼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다.
2003-07-30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