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28일 국내 첨단기술을 해외로 빼돌리는 산업스파이에 대한 처벌을 미국의 ‘경제스파이법’ 수준으로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당이득은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10배 이하의 벌금으로 철저히 환수하고 친고죄 조항을 폐지해 고소·고발이 없어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미수·예비·음모행위 및 개인과 조직을 동시 처벌할 수 있는 양벌규정이 신설됐다. 보호대상도 ‘기술상의 영업비밀’에서 ‘기업의 영업비밀’로 확대해 경영상의 영업비밀 침해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인터넷 도메인네임을 부정한 목적으로 도용해 등록하는 행위인 ‘사이버스쿼팅’과 타인의 유명상품 디자인을 모방하는 행위도 부정경쟁행위에 포함시켜 규제가 가능해졌다.
현행법은 산업스파이가 영업비밀을 해외로 유출해 100억원의 부당이익을 얻더라도 이에 대한 처벌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불과한 반면 미국의 ‘경제스파이법’은 15년 이하징역 또는 50만달러(조직은 1000만달러)의 벌금에 처하는 등 엄하게 규제하고 있다.
특허청은 8월중 공청회를 열어 정부안을 최종 확정한 뒤 내년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
개정안에 따르면 부당이득은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10배 이하의 벌금으로 철저히 환수하고 친고죄 조항을 폐지해 고소·고발이 없어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미수·예비·음모행위 및 개인과 조직을 동시 처벌할 수 있는 양벌규정이 신설됐다. 보호대상도 ‘기술상의 영업비밀’에서 ‘기업의 영업비밀’로 확대해 경영상의 영업비밀 침해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인터넷 도메인네임을 부정한 목적으로 도용해 등록하는 행위인 ‘사이버스쿼팅’과 타인의 유명상품 디자인을 모방하는 행위도 부정경쟁행위에 포함시켜 규제가 가능해졌다.
현행법은 산업스파이가 영업비밀을 해외로 유출해 100억원의 부당이익을 얻더라도 이에 대한 처벌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불과한 반면 미국의 ‘경제스파이법’은 15년 이하징역 또는 50만달러(조직은 1000만달러)의 벌금에 처하는 등 엄하게 규제하고 있다.
특허청은 8월중 공청회를 열어 정부안을 최종 확정한 뒤 내년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
2003-07-2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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