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카드깡’ 항소심서 무죄 / 법원 “물품매입 이뤄져 처벌못해”

‘금 카드깡’ 항소심서 무죄 / 법원 “물품매입 이뤄져 처벌못해”

입력 2003-07-28 00:00
수정 2003-07-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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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에 업체를 끼워 실제로 물품을 구입한 뒤 이를 카드깡업자에게 되파는 형태의 신종 ‘카드깡’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지법 형사항소1부(부장 정덕모)는 27일 고객에게 신용카드를 이용해 금을 사오게 하는 방법으로 카드깡을 일삼고,경찰관에게 뇌물을 주려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뇌물공여의사표시 부분만을 유죄로 인정,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이씨가 불법 카드깡을 벌인 혐의에 대해선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깨고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재판부는 카드깡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주된 이유로 피고인이 허위 매출전표를 이용한 것이 아니라 실제 물품을 매입한 형태로 이뤄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은주기자 ejung@

2003-07-2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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