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 온라인게임 이용료 편법 부과 어른까지 울린다

유료 온라인게임 이용료 편법 부과 어른까지 울린다

입력 2003-07-26 00:00
수정 2003-07-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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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개포동에 사는 주부 김모씨는 최근 아이의 휴대전화 이용료를 내다가,문득 M사가 청구한 9900원의 내역이 궁금해졌다.김씨는 M사에 문의해보고 깜짝 놀랐다.아이가 석달 전에 그만둔 모 온라인게임의 월정액 요금을 계속 내온 것이다.그러나 업체측은 “해지 신고를 하지 않으면 요금이 자동으로 청구된다는 사실을 사이트에서 고지했다.”는 답변만 되풀이할 뿐이었다.

●이용료,이렇게도 받고 저렇게도 받고

게임업체들이 만원 미만의 게임료를 상세 내역 없이 대행사를 통해 통합청구하고 있어 부모들은 무심코 납부하고 있다.통신위원회(위원장 윤승영)에 따르면 올 상반기 중 통신민원신고센터에 접수된 민원 중 온라인 게임업체가 부모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를 가입시킨 뒤 이용 요금을 청구하는 등의 피해 사례가 지난해 같은 기간 13건에서 600여건으로 크게 늘었다.한국소비자연맹측은 이와 관련,“온라인 게임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표시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더 하는 것으로 정해놓고 게임료를 청구하는 약관은 불공정할 뿐 아니라 고객들을 속이는 것”이라면서 “약관규제법 위반으로 심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신사동 이모씨의 사례는 조금 다르다.무료라고 선전하는 온라인 게임 ‘임진록 온라인:거상’(巨商)에서 아이가 아이템을 3만원어치나 구입한 것을 확인했다.이는 유료 온라인 게임료의 월정액을 넘어서는 것이다.이씨는 업체에 항의했지만 “게임은 무료이지만 아이템 구입은 게이머의 자유”라는 얘기만 들었다.그러나 이씨는 “아이가 구입한 ‘귀화의 서약’(1만 5000원)은 무역을 하기 위해 계속 국적을 바꾸어야 하는 거상의 특성상,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으로 구입해야 한다.”고 항의했다.게다가 ‘귀화의 서약’은 한번 쓰면 사라지는 일회용 아이템이다.거상 게시판에서는 “게임 초반에 (현실 속의) 돈을 좀 쓰는 편이 진행이 훨씬 쉽다.”고 권하고 있다. 거상을 서비스하는 감마니아코리아 관계자는 “대다수의 이용자들이 아이템 유료 판매를 지지하고 있다.”면서 “다른 온라인 게임처럼 음지에서 수백만원이 거래되는 것에 비하면 훨씬 저렴하고 안전하다.”고 강변했다.

●업체들 “부분유료화는 윈윈 게임”

넥슨,제이씨엔터테인먼트,엠게임,조이온 등 대표적인 온라인 게임업체들은 요즘 수익 구조의 다변화를 시도하고 있다.기존의 월정액 회원비를 받는 유료 서비스제에서 탈피해 아바타·아이템 판매 등의 부분 유료화로 수익을 창출하는 것.

이를테면 조이온의 무료 게임 ‘올인 포커’에서 사이버머니를 충전하려면 30분마다 무료 충전을 받든가,만원짜리 ‘금주머니’ 등을 구입하여야 한다.(유료로 충전되는 사이버 머니 액수는 무료 충전 액수의 몇 백배를 상회한다.)또 아바타 구입 등을 통해 사이버머니를 충전할 수도 있다.포커·고스톱 등 사이버머니를 주고받는 게임업체들은 대부분 이런 식으로 부분 유료화를 마쳤다.

넥슨의 메이플스토리,넷마블의 다크에덴·노바1492,조이온의 거상,엠게임의 드로이얀온라인·네오다크세이버 등은 아예 게임 내의 아이템을 유료화했다.게임 내의 옷이나 액세서리,일정시간 동안 강력한 효과가 유지되는 무기 등이 그것이다.

넷마블 관계자는 “최근에는 게임 자체의 유료화보다는 아이템 등을 통한 부분 유료화를 선호한다.”면서 “게이머들에게는 선택의 폭을 넓혀줄 수 있고,업체들에는 유료화에 따르는 가입자 감소 등의 사업 위험성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 “제도 보완 시급”

기독교윤리실천운동본부 등 10여개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온라인게임문화포럼은 지난 2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청소년의 온라인 결제 문제점과 대책’을 주제로 토론회를 가졌다.이들은 “최근의 온라인 결제를 둘러싼 문제점들은 정보통신부의 무책임한 결제 제도 도입 및 운영에 적지않은 책임이 있다.”면서 “관련 제도를 정비하도록 정부에 건의하고 법정 소송 등의 활동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공병철 한국사이버감시단 단장은 “네이트,다음,프리챌 등 주요 사이트 모두가 최고 충전액이 수십만원이거나 결제수단별로 최고 충전액을 따로 지정하고 있어 청소년들이 한달에 수백만원까지 쓸 수 있다.”면서 “사업자들이 무분별하게 돈 버는 데만 급급한 것이 문제”라고 비판했다.

정완용 경희대 법대 교수는 대책으로 ▲미성년자 결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절차를 확실히 거치도록 사업자 약관에 명시 ▲휴대전화 결제시 결제한도 지정 ▲통합청구시 서비스 항목별로 구체적인 요금 내역을 명시할 것 등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한경종 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보호과 사무관은 “대금결제와 관련해 통지를 의무화하고,합산 청구시 이용 서비스별로 자세히 청구하도록 하는 등의 조항을 소비자보호지침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통신위원회 조사1과 관계자는 “현재 기술 수준으로는 미성년자들의 전화 결제를 막을 수 없지만,신고(02-1338,인터넷 www.kcc.go.kr)를 하면 부모가 동의하지 않은 부분은 돌려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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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범기자 lokavid@
2003-07-2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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