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치개혁 특별위원회는 25일 정당이나 정치인이 50만원을 넘는 정치자금을 지출하거나 후원자가 100만원을 넘는 고액을 기부할 경우 반드시 수표나 신용카드를 사용토록 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확정,다음 달 최고위원회와 의원총회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2003-07-2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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