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선금 38억 몰수되나

與 대선금 38억 몰수되나

입력 2003-07-25 00:00
수정 2003-07-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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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사실상 법인으로부터 후원받고도 개인에게 영수증을 처리해준 38억원은 국고몰수 대상인 것으로 파악됐다.특히 개인 후원한도를 넘긴 23억원은 명백히 현행 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나 몰수여부가 주목된다.

현행 정치자금법 30조에 따르면 후원자별 후원 한도를 초과한 후원금은 국고로 몰수한다고 되어 있다.이와 함께 후원자와 기부받은 정당은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23일 대선자금 내역을 공개하면서 법인이 후원했으나 개인이 영수증을 받은 후원금이 사실상 법인 자금임을 시인한 바 있다.

이상수 사무총장은 “기업에서 (후원금)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는 만큼 회사 사장이나 개인이 후원해 줄 수 있지 않느냐고 해 그렇게 하도록 했다.법적으로 개인이 낸 것으로 돼 있지만 회사에서 도움을 준 것으로 이번에 이를 고해하는 심정으로 밝힌다.”고 사실상 기업후원금이 대다수임을 인정했다.

이처럼 기업·단체에서 받은 후원금이나 개인 명의로 영수증이 발급된 후원금은 모두 60건에 38억 4900만원인 것으로 파악됐다.1억 5000만원 후원자가 2명,2억원 후원자가 10명이었다.개인 후원자의 경우,연간 1억 2000만원까지 후원할 수 있으나 중앙당이나 시·도지부 후원회에는 1억원까지만 후원할 수 있다.이에 따라 1억원 넘게 후원한 12명(23억원)은 영수증 처리를 나눠했다 하더라도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셈이다.

이에 대해 선관위 관계자는 “이 문제는 선관위로서는 조사권이나 계좌추적권이 없어 알 수 없으나 수사당국 조사결과 한도를 넘겼다면 몰수대상이 된다.”고 말했다.다른 관계자도 “고발하거나 수사의뢰를 하려면 후원자 진술서 등 추가 자료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권한이 없다.”면서 “검찰도 이같은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 고계현 정책실장은 “민주당이 밝힌 대선자금 자료 원본을 토대로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현갑기자 eagleduo@
2003-07-2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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