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통을 겪고 있는 삼성·교보 등 생명보험회사의 상장방안과 관련,상장차익에 대해 회사가 제3자 배정방식을 통해 계약자들에게 주식을 나눠주게 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이는 계약자에 대한 일종의 주식배당으로,‘현금배당 검토’라는 기존 입장을 뒤집는 셈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23일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생보사 상장을 둘러싸고 시민단체와 업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계약자 기여몫에 대한 배분’ 쟁점을 해소하기 위해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생명의 경우 자본잉여금 항목에 반영해 둔 878억원의 재평가 차익을 계약자들에게 일단 현금으로 돌려준 뒤,이를 재원으로 계약자들이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에 참여토록 하는 것이다.제3자 배정방식은 계약자들에게만 신주를 배타적으로 인수할 권리를 주는 것이다.
이런 방식이 채택되면 보험사측은 무상증자를 할 때보다 자금압박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아울러 생보사 상장에 계약자들의 기여도를 반영해야 한다는시민단체측의 요구도 어느 정도 충족할 수 있게 된다.
금감위 관계자는 “재평가차익 878억원 이상을 현금배당하게 할 경우,삼성생명의 자산건전성을 심각하게 위협할뿐 아니라 법적·회계적으로도 회사측에 추가 현금배당을 요구할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또 878억원은 시민단체측의 상장차익 분배 요구 금액을 훨씬 밑도는 수준이어서 현금배당 방안의 실효성은 의문시된다.”고 말했다.
생보사 상장문제는 10년 넘게 공전해 온 첨예한 사안이다.계약자 몫의 재평가 차익을 자본으로 전입,주식으로 배당해야 한다는 시민단체측과 주식회사의 특성상 주주가 아닌 보험계약자들에 대한 주식배당은 있을 수 없다는 업계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렸기 때문이다.
현행 상법상 주식회사가 주주가 아닌 사람에게 주식배당을 하는 것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손정숙기자 jssohn@
23일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생보사 상장을 둘러싸고 시민단체와 업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계약자 기여몫에 대한 배분’ 쟁점을 해소하기 위해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생명의 경우 자본잉여금 항목에 반영해 둔 878억원의 재평가 차익을 계약자들에게 일단 현금으로 돌려준 뒤,이를 재원으로 계약자들이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에 참여토록 하는 것이다.제3자 배정방식은 계약자들에게만 신주를 배타적으로 인수할 권리를 주는 것이다.
이런 방식이 채택되면 보험사측은 무상증자를 할 때보다 자금압박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아울러 생보사 상장에 계약자들의 기여도를 반영해야 한다는시민단체측의 요구도 어느 정도 충족할 수 있게 된다.
금감위 관계자는 “재평가차익 878억원 이상을 현금배당하게 할 경우,삼성생명의 자산건전성을 심각하게 위협할뿐 아니라 법적·회계적으로도 회사측에 추가 현금배당을 요구할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또 878억원은 시민단체측의 상장차익 분배 요구 금액을 훨씬 밑도는 수준이어서 현금배당 방안의 실효성은 의문시된다.”고 말했다.
생보사 상장문제는 10년 넘게 공전해 온 첨예한 사안이다.계약자 몫의 재평가 차익을 자본으로 전입,주식으로 배당해야 한다는 시민단체측과 주식회사의 특성상 주주가 아닌 보험계약자들에 대한 주식배당은 있을 수 없다는 업계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렸기 때문이다.
현행 상법상 주식회사가 주주가 아닌 사람에게 주식배당을 하는 것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손정숙기자 jssohn@
2003-07-2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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