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경찰 폐지 비상’ 기사(대한매일 7월21일 6면)를 읽고
정부가 의무경찰제를 폐지키로 방침을 세웠다고 들었다.하지만 의무경찰이 없어지면 방범·시위진압·교통정리 등에서 치안공백이 우려되고,대체인력 확보도 예산 등의 문제로 쉽지 않다.
현재 우리나라 경찰인력은 9만 2000여명이며,경찰 1인당 담당 인구 수는 평균 520명이다.이같은 수치를 영국(390명)과 미국(385명),독일(310명) 등 선진국과 비교하면 매우 부족한 수준이다.경찰 1인당 담당 인구 수가 550명으로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준인 일본은 경찰의 경우 3교대가 아닌 4교대 근무를 실시하고 있다.경찰은 사회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국민의 ‘자본’이다.사회간접자본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경찰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는 국민의 몫이며,따라서 경찰관의 정예화는 물론 적정인원 배치가 필수적이다.
경찰관의 과로와 인력부족 등은 결국 치안 불안이라는 문제를 낳고,뜻하지 않은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대체인력 확보방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한 의무경찰 폐지는 이같은 문제를키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정부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더라도 의무경찰제 폐지는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주지 않고,사회생활을 안정적으로 영위케 할 수 있도록 경찰인력 증원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최인웅 서울 구로경찰서 경찰관
정부가 의무경찰제를 폐지키로 방침을 세웠다고 들었다.하지만 의무경찰이 없어지면 방범·시위진압·교통정리 등에서 치안공백이 우려되고,대체인력 확보도 예산 등의 문제로 쉽지 않다.
현재 우리나라 경찰인력은 9만 2000여명이며,경찰 1인당 담당 인구 수는 평균 520명이다.이같은 수치를 영국(390명)과 미국(385명),독일(310명) 등 선진국과 비교하면 매우 부족한 수준이다.경찰 1인당 담당 인구 수가 550명으로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준인 일본은 경찰의 경우 3교대가 아닌 4교대 근무를 실시하고 있다.경찰은 사회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국민의 ‘자본’이다.사회간접자본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경찰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는 국민의 몫이며,따라서 경찰관의 정예화는 물론 적정인원 배치가 필수적이다.
경찰관의 과로와 인력부족 등은 결국 치안 불안이라는 문제를 낳고,뜻하지 않은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대체인력 확보방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한 의무경찰 폐지는 이같은 문제를키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정부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더라도 의무경찰제 폐지는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주지 않고,사회생활을 안정적으로 영위케 할 수 있도록 경찰인력 증원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최인웅 서울 구로경찰서 경찰관
2003-07-2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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