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안 핵폐기장 안면도 재판 안돼

[사설] 부안 핵폐기장 안면도 재판 안돼

입력 2003-07-24 00:00
수정 2003-07-2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그제 전북 부안읍에서 벌어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유치 반대 과격시위는 1990년 안면도 사태를 다시 보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핵반대·군수퇴진 부안군민대회’에 참석한 주민 7000여명은 집회 뒤 부안군청으로 몰려가 돌멩이와 새우젓,각목 등을 던지며 경찰과 충돌했고 트럭으로 바리케이드 돌파를 시도해 주민과 경찰 80여명이 크게 다치는 불상사가 벌어졌다.

우리가 여기서 안면도 사태를 떠올리는 이유는 크게 두가지다.하나는 몇십명의 무더기 사법처리가 예상되는 주민 시위의 과격성이고,또 하나는 주민동의 없는 ‘밀실행정’에 대한 의문 때문이다.

부안군은 위도 유권자 1000명중 937명의 동의서를 받아 방사성폐기물처분장 유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그러나 반대 주민들은 주민의견 수렴 절차가 불충분했다고 주장한다.위도 지역 이외 관내 주민들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대의기구인 군의회의 경우 유치신청 청원을 부결시켰는데도 의장이 독단으로 군수와 함께 유치신청을 해버렸다는 것이다.

문성호 서울시의원 “CCTV 설치, 구 서울여상 보도육교 개축 E/L 설치 등 서울시 특교 22억원 확보”

서울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홍제·홍은권역 방범용 CCTV 설치, 구 서울여상 보도육교 개축공사 엘리베이터 설치, 인왕산 이음길과 안산 황톳길 보수 등을 위한 서울시 특별교부금 총 22억여 원을 확보했다. 문 의원은 지난 13일 서대문구에 해당 예산이 교부됐음을 알리며, 마지막까지 지역 발전을 위한 예산과 서울시 특교금을 확실하게 확보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서대문구에 교부된 서울시 특교금 총 22억여 원에 대해 설명하며, 지난해 발생한 ‘홍제동 어린이 유괴미수 사건’의 후속 보완 조치인 방범용 CCTV 증설이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문 의원에 따르면 이번 특교금으로 CCTV가 추가 설치되는 지역은 홍제동 278-14 일대, 홍제동 381 일대, 홍은동 453-1 일대 등이다. 그는 회전형과 고정형 방범용 CCTV 설치를 통해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다고 다짐했다. 본인의 지역구가 아니지 않냐는 서울시 관계자의 질문에는 “인접 지역이지만 작년 모두를 놀라게 했던 유괴미수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는 마음으로 확보에 힘을 보탰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안산초등학교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와 무악재 주민들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 구
thumbnail - 문성호 서울시의원 “CCTV 설치, 구 서울여상 보도육교 개축 E/L 설치 등 서울시 특교 22억원 확보”

주민들의 과격한 폭력 시위 행태는 옳지않다.그러나 핵폐기물 처분장 사업 같은 중요한 사업을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한 채 진행하는 것은 더욱 큰 문제다.주민동의 없는 밀실행정의 폐해 경험은 안면도 사태로 충분하다.당국은 지금부터라도 주민참여 방안을 마련해 모처럼 해결 실마리를 보이고 있는 방사성폐기물 처분사업의 불씨를 살려야 한다.또한 지역주민들이 강력히 제기하고 있는 지진 위험성 등 부지적합성 조사도 철저하게 수행해 한 점 의심없는 부지 선정 결과를 내놓아야 할 것이다.

2003-07-24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