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식 근로자 경영참여제도 타협문화 없는 국내도입 무리”

“독일식 근로자 경영참여제도 타협문화 없는 국내도입 무리”

입력 2003-07-22 00:00
수정 2003-07-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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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는 노동계가 요구하는 독일식 근로자 경영참여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내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1일 ‘독일의 근로자 경영참여제도 분석’ 보고서를 통해 “독일의 근로자 경영참여 제도는 독일의 고유한 역사적 산물이며 타협 문화가 없는 우리의 역사 문화적 배경을 감안할 때 국내 도입은 무리”라고 주장했다.

독일은 종업원 2000명(광업부문 1000명)이상 기업에 대해 이사회의 경영집행 사항을 감독하는 감독위원회에 노사대표가 동수로 참여해 동등한 결정권을 가진 공동결정제를 운영한다.

보고서는 “독일에서는 공동결정제로 경영 의사결정이 지연돼 기업경쟁력이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이는 국내투자 위축 및 해외 자본유출 문제를 불러와 근로자 경영참여제의 폐해에 관한 문제제기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즉 ▲기업이 일정규모 이상의 채용을 꺼리거나 해외로 진출해 고실업률을 초래하고 ▲주주보다는 종업원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노사갈등이 증폭되고 ▲의사결정에 유연성이 떨어지는 등 기업경쟁력이 저하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특히 이 제도로 근로여건이 우월한 대기업 근로자들에게 과도한 권한이 주어져 공장 해외이전 등 기업의 국내 활동이 위축된다.”면서 “이로 인해 고용창출 기회가 원천봉쇄돼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희생되는 폐해가 있다.”고 분석했다.또 “독일 기업들이 지배했던 고품질 고가격 제품 시장에서 조차 비용경쟁 압박으로 내부에서 제품혁신에 대한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면서 “중급 기술제품이 주종인 우리나라에 공동결정제까지 도입되면 후발 개발도상국과의 경쟁에서 타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주현진기자 jhj@
2003-07-2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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