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칠레 FTA발효로 국내농가 피해땐 / 칠레농산물에 긴급관세조치

韓·칠레 FTA발효로 국내농가 피해땐 / 칠레농산물에 긴급관세조치

입력 2003-07-22 00:00
수정 2003-07-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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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와 체결된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더라도 칠레산 농산물 수입이 급증해 국내 피해가 심각할 경우 예정된 연도별 관세 인하를 중지하는 등의 긴급 관세조치 제도를 시행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21일 한·칠레 FTA에 따라 칠레산 수입물품에 적용할 세율과 긴급관세조치 등의 내용을 담은 ‘한·칠레 FTA 이행을 위한 관세특례법’을 제정,빠르면 다음달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별법은 전기동(銅)을 제외한 공산품을 중심으로 전체 품목의 87.2%에 대해서는 관세를 즉시 철폐하는 등 10년내에 관세 철폐율을 94.5%까지 올리도록 한 협정에 따라 칠레산 수입물품에 부과할 연도별 관세율과 적용 기간을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그러나 칠레산 농산물 수입이 급증해 농민들의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예정된 연도별 관세인하를 중지하거나 일정 범위내에서 세율을 인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원산지 증명과 관련,‘원산지 증명서 자율발급제’를 도입,수출업자가 스스로 증명서를 발급함으로써 통관절차를 간소화하기로했다.

한·칠레 FTA 관세특례법은 양국간 협정이 발효되는 날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주병철기자 bcjoo@
2003-07-2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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