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4단독 신명중 부장판사는 18일 검찰 병역비리 수사팀에 참여,수사관을 사칭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대업씨에게 징역 1년2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검찰 소환자들에게 자백을 강요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지만,공무원 사칭이란 적극적인 행동이 없더라도 가능한 일”이라면서 “당시 긴급체포자들이 피고인이 수사관을 사칭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어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검찰 소환자들에게 자백을 강요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지만,공무원 사칭이란 적극적인 행동이 없더라도 가능한 일”이라면서 “당시 긴급체포자들이 피고인이 수사관을 사칭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어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2003-07-1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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