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현재 30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2%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내년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하기로 했다.또 앞으로 5년간 약 5만개의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기존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청와대 사회통합기획단과 노동부는 16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정과제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장애인 고용 활성화 방안’을 결정했다.정부는 장애인 고용의무를 50인 사업장까지 확대해 기업별 장애인고용계획서를 제출토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장애인 고용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업장에 부과하는 부담금은 2005년에는 200인,2006년에는 100인 사업장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100인 미만 사업장은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곽태헌 김성수기자 tiger@
청와대 사회통합기획단과 노동부는 16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정과제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장애인 고용 활성화 방안’을 결정했다.정부는 장애인 고용의무를 50인 사업장까지 확대해 기업별 장애인고용계획서를 제출토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장애인 고용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업장에 부과하는 부담금은 2005년에는 200인,2006년에는 100인 사업장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100인 미만 사업장은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곽태헌 김성수기자 tiger@
2003-07-1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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