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20가구 미만으로 쪼개서 짓는 편법이 사라진다.단지 전체가 동의하지 않아도 동별로 주민의 5분의4 이상의 동의만 얻으면 리모델링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입법예고한 뒤 11월30일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파트와 상가가 지하로 연결된 주상복합건물은 건축허가가 아닌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주상복합건물은 주택과 상가가 지하로 연결되면 같은 건물로 간주,주택법 적용을 받는 사업계획승인 대상에 포함시켜 진입도로,단지내 도로,어린이 놀이터 등의 부대·복리시설을 갖추도록 했다.따라서 주상복합건물이 건축허가를 받는 경우는 한 건물에 주택과 상가 등이 있고 주택이 300가구 미만인 경우 등으로 대폭 줄어들게 된다.
20가구 이상 공동주택,300가구 이상의 주상복합건물을 지을 경우 까다로운 사업승인을 피하기 위해 연접한 사업을 쪼개서 추진하는 경우 ‘동일한 사업주체’로 간주,사업승인을 받도록 했다.
류찬희기자 chani@
개정안에 따르면 아파트와 상가가 지하로 연결된 주상복합건물은 건축허가가 아닌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주상복합건물은 주택과 상가가 지하로 연결되면 같은 건물로 간주,주택법 적용을 받는 사업계획승인 대상에 포함시켜 진입도로,단지내 도로,어린이 놀이터 등의 부대·복리시설을 갖추도록 했다.따라서 주상복합건물이 건축허가를 받는 경우는 한 건물에 주택과 상가 등이 있고 주택이 300가구 미만인 경우 등으로 대폭 줄어들게 된다.
20가구 이상 공동주택,300가구 이상의 주상복합건물을 지을 경우 까다로운 사업승인을 피하기 위해 연접한 사업을 쪼개서 추진하는 경우 ‘동일한 사업주체’로 간주,사업승인을 받도록 했다.
류찬희기자 chani@
2003-07-15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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