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와 대한항공이 항공노선 배분과 노선면허취소 등을 둘러싸고 3년째 법정싸움을 벌이고 있다.이는 국내에서 처음있는 일인 데다가 다윗과 골리앗 싸움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14일 건교부에 따르면 지난 99년 4월 대한항공 화물기 KE6316편이 상하이공항 인근에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자,건교부는 사고조사자료를 근거로 사고원인이 대한항공의 중대과실에 있다고 인정,청문절차 등을 거쳐 항공법 제129조에 의해 2001년 11월 대한항공의 서울∼상하이 화물노선면허를 전격 취소처분했다.
대한항공은 이에 반발,서울행정법원에 건교부의 노선면허취소 처분은 부당하다는 소송을 즉각 제기,노선배분 및 면허취소 여부를 둘러싼 국내 초유의 법정공방이 시작됐다.재판이 그동안 4차례 열렸으나 ‘사고조사는 외국,재판은 국내’라는 전례없는 상황에서 지리한 법정공방만 계속됐다.
건교부 관계자는 “국제공인의 사고조사자료와 항공법 등에 따라 노선면허 취소결정을 내렸다.”면서 “법원의 올바른 판단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대한항공 관계자는 “블랙박스가 훼손된 상황에서 사고원인의 책임을 대한항공에 전가하는 것은 견강부회식 논리에 불과하다.”고 맞섰다.
선고공판이 오는 8월말쯤 열릴 예정이지만 항공전문가들은 사고발생과 조사의 주체가 외국이라는 점에서 재판부가 어떤 결론을 내릴 지 벌써부터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대한항공은 이와는 별도로 서울∼계림,서울∼곤명 등 중국 7개노선 배분문제를 놓고 2000년 3월부터 건교부를 상대로 지금까지 법정싸움을 벌이고 있다.오는 24일 서울고법에서 관련 판결이 예정돼 있다.
김문기자 km@
14일 건교부에 따르면 지난 99년 4월 대한항공 화물기 KE6316편이 상하이공항 인근에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자,건교부는 사고조사자료를 근거로 사고원인이 대한항공의 중대과실에 있다고 인정,청문절차 등을 거쳐 항공법 제129조에 의해 2001년 11월 대한항공의 서울∼상하이 화물노선면허를 전격 취소처분했다.
대한항공은 이에 반발,서울행정법원에 건교부의 노선면허취소 처분은 부당하다는 소송을 즉각 제기,노선배분 및 면허취소 여부를 둘러싼 국내 초유의 법정공방이 시작됐다.재판이 그동안 4차례 열렸으나 ‘사고조사는 외국,재판은 국내’라는 전례없는 상황에서 지리한 법정공방만 계속됐다.
건교부 관계자는 “국제공인의 사고조사자료와 항공법 등에 따라 노선면허 취소결정을 내렸다.”면서 “법원의 올바른 판단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대한항공 관계자는 “블랙박스가 훼손된 상황에서 사고원인의 책임을 대한항공에 전가하는 것은 견강부회식 논리에 불과하다.”고 맞섰다.
선고공판이 오는 8월말쯤 열릴 예정이지만 항공전문가들은 사고발생과 조사의 주체가 외국이라는 점에서 재판부가 어떤 결론을 내릴 지 벌써부터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대한항공은 이와는 별도로 서울∼계림,서울∼곤명 등 중국 7개노선 배분문제를 놓고 2000년 3월부터 건교부를 상대로 지금까지 법정싸움을 벌이고 있다.오는 24일 서울고법에서 관련 판결이 예정돼 있다.
김문기자 km@
2003-07-15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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