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특례제 대폭 손질을”

“병역특례제 대폭 손질을”

입력 2003-07-15 00:00
수정 2003-07-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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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위원회는 14일 현행 병역특례제도가 특례업체에 지나친 권한을 부여해 각종 비리를 양산하고 있다며 병무청에 개선을 권고했다.

부방위는 현재 특례업체로 지정되면 업체가 필요한 인원만큼 수시 선발하기 때문에 ▲선발을 미끼로 한 금품수수 ▲업주의 부당노동 강요 등이 발생하고 ▲채용을 알선해주는 브로커에게 특례희망자가 사기를 당하는 사례까지 있다며 업체가 연간 특례자 인원을 사전 배정할 것을 요청했다.

특히 특례업체명,배정인원,충원현황,특례자 선발 결과 등을 병무청 홈페이지에 실시간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부방위는 또 특례자로 선발되지 못하는 범위를 현재의 업체대표 직계비속에서 4촌 이내의 친인척,업체지분 소유자 등 특수관계자로 확대,정실이 아닌 객관적 기준에 따라 선발이 이뤄지도록 개선을 요구했다.

이밖에 특례업체가 특례희망자를 직원으로 먼저 취업시킨 뒤 추후 특례자로 선발하고 병무청에서 이를 승인받는 ‘사후인정제’로 인해 업체의 약속을 믿고 일하다가 부당해고를 당하는 사례가 발생한다며,배정인원 확정 후 그 범위 안에서 특례자를 선발토록 했다.

부방위는 이와 함께 특례업체 또는 대표자가 고발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특례업체 선정을 즉각 취소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한편 부방위는 지난해 서울 등 전국 1만 2209개 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병역특례자 5만 3037명에 대한 근무실태를 집중조사한 결과 10개중 1개꼴인 1087개 업체를 복무관리 부실업체로 적발했다.

노주석기자 joo@
2003-07-15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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