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복리를 위해 필수 공익업종으로 분류된 사업장의 쟁의행위를 제한하는 제도인 직권중재제의 적용대상에서 철도와 한국은행이 제외될 전망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13일 “사회통합적 노사관계를 구축한다는 차원에서 일부 노동법과 제도를 국제기준에 맞춰 조정할 계획”이라면서 “특히 국제기준에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직권중재제도의 대상업종에서 지하철을 포함한 철도와 한국은행 등을 제외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생명과 안전,건강에 위험을 줄 수 있는 분야를 필수 서비스로 규정하고 있는 국제노동기구(ILO)는 지난 93년부터 우리나라에 필수 공익사업의 범위 축소를 권고해 왔다.
노동부 관계자는 13일 “사회통합적 노사관계를 구축한다는 차원에서 일부 노동법과 제도를 국제기준에 맞춰 조정할 계획”이라면서 “특히 국제기준에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직권중재제도의 대상업종에서 지하철을 포함한 철도와 한국은행 등을 제외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생명과 안전,건강에 위험을 줄 수 있는 분야를 필수 서비스로 규정하고 있는 국제노동기구(ILO)는 지난 93년부터 우리나라에 필수 공익사업의 범위 축소를 권고해 왔다.
2003-07-1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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