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창구에서 금을 사고팔 수 있는 ‘골드뱅킹’이 은행측의 준비미흡과 일반인들의 인식부족으로 시작도 못한 채 겉돌고 있다.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3일 재경부가 골드뱅킹을 은행 부수업무로 인정했지만 1주일이 지나도록 현재 관련업무를 취급하는 곳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신한은행이 하반기 도입을 목표로 제도정비에 나서고 있을 뿐 국민은행 등 대부분 시중은행들이 경쟁사 눈치만 살피고 있는 실정이다.
‘골드뱅킹’이란 은행창구를 통해 금이나 금관련 금융상품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한다.
당초 은행에선 지금형주화(금화 등 기념주화 및 금화모양의 메달)의 수탁판매,금지금(순도 99.5% 이상의 금괴와 금가루)의 판매대행 정도만 허용됐지만 정부의 업무범위 확대로 골드뱅킹에 대한 규제는 거의 풀린 셈이 됐다.
지난해 12월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이달부터 2005년 6월까지 은행의 금 수입·매매·대여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그럼에도 골드뱅킹 도입이 삐걱거리고 있는 것은 금이라는 자산의 지하경제적 특성 때문이라는 분석이다.세금이나 자금추적 등을 피해 상속,상납하려는 음성적 수요가 뿌리깊어 은행에 단순히 허가를 내주는 것만으로는 금거래 양성화에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들이 골드뱅킹에 소극적인 것은 업무지식,경험,인프라 부족 외에도 금수요층이 기피할 것으로 예상하는 등 금거래의 상업성에 확신이 없기 때문”이라면서 “우량자산을 다수 보유한 선물거래소도 금선물에서만은 큰 재미를 못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손정숙기자 jssohn@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3일 재경부가 골드뱅킹을 은행 부수업무로 인정했지만 1주일이 지나도록 현재 관련업무를 취급하는 곳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신한은행이 하반기 도입을 목표로 제도정비에 나서고 있을 뿐 국민은행 등 대부분 시중은행들이 경쟁사 눈치만 살피고 있는 실정이다.
‘골드뱅킹’이란 은행창구를 통해 금이나 금관련 금융상품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한다.
당초 은행에선 지금형주화(금화 등 기념주화 및 금화모양의 메달)의 수탁판매,금지금(순도 99.5% 이상의 금괴와 금가루)의 판매대행 정도만 허용됐지만 정부의 업무범위 확대로 골드뱅킹에 대한 규제는 거의 풀린 셈이 됐다.
지난해 12월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이달부터 2005년 6월까지 은행의 금 수입·매매·대여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그럼에도 골드뱅킹 도입이 삐걱거리고 있는 것은 금이라는 자산의 지하경제적 특성 때문이라는 분석이다.세금이나 자금추적 등을 피해 상속,상납하려는 음성적 수요가 뿌리깊어 은행에 단순히 허가를 내주는 것만으로는 금거래 양성화에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들이 골드뱅킹에 소극적인 것은 업무지식,경험,인프라 부족 외에도 금수요층이 기피할 것으로 예상하는 등 금거래의 상업성에 확신이 없기 때문”이라면서 “우량자산을 다수 보유한 선물거래소도 금선물에서만은 큰 재미를 못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손정숙기자 jssohn@
2003-07-12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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