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의 다양화·유연성을 꾀하기 위해 중·고교 과정으로 개설된 대안학교를 초등학교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또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 대안교육을 맡을 위탁교육기관이 올해 안에 100곳 정도 지정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안교육 확대·내실화 방안’을 확정,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16면
이에 따르면 현행 초·중등교육법을 개정,각종학교의 하나로 ‘대안학교’ 조항을 신설해 ▲정상적인 학교생활이 어려운 학생 ▲학업을 중단한 학생 ▲체험학습 등 특별 교육이 필요한 학생들의 개개인의 특성을 고려,교육적인 배려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대안학교는 각종학교의 하나로 정규학교와 똑같은 학력을 인정할 방침이다.
대안학교의 수업연한은 초·중·고교의 교육 정도에 따라 학칙으로 정하도록 했다.특히 대안학교에서 1년 과정의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했을 때 고입 및 고졸 검정고시의 선택과목 중 일부 과목을 면제해주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기로 했다.각종학교인 대안학교에서는교육과정 운영이나 학생 선발,교원 채용 등을 자율로 결정할 수 있다.교사(校舍)·체육장 등의 시설기준도 크게 완화된다.
또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위탁교육기관을 추천받아 100곳 가량을 선정,이르면 오는 2학기부터 학교 부적응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교육부는 이미 확보한 40억원을 지정된 위탁교육기관에 2000만∼3000만원씩을 지원하기로 했다.위탁교육기관의 지정 대상에는 공공성과 비영리성을 원칙으로 삼아 영리목적의 교육기관은 배제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잠정적으로 올해부터 2007년까지 5년 동안 500곳의 위탁교육기관을 지정할 예정“이라면서 “학교 밖에서 이뤄지는 대안교육을 공교육의 한 축으로 끌어들여 학교 부적응 학생들에게 대안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박홍기기자 hkpark@
교육인적자원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안교육 확대·내실화 방안’을 확정,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16면
이에 따르면 현행 초·중등교육법을 개정,각종학교의 하나로 ‘대안학교’ 조항을 신설해 ▲정상적인 학교생활이 어려운 학생 ▲학업을 중단한 학생 ▲체험학습 등 특별 교육이 필요한 학생들의 개개인의 특성을 고려,교육적인 배려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대안학교는 각종학교의 하나로 정규학교와 똑같은 학력을 인정할 방침이다.
대안학교의 수업연한은 초·중·고교의 교육 정도에 따라 학칙으로 정하도록 했다.특히 대안학교에서 1년 과정의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했을 때 고입 및 고졸 검정고시의 선택과목 중 일부 과목을 면제해주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기로 했다.각종학교인 대안학교에서는교육과정 운영이나 학생 선발,교원 채용 등을 자율로 결정할 수 있다.교사(校舍)·체육장 등의 시설기준도 크게 완화된다.
또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위탁교육기관을 추천받아 100곳 가량을 선정,이르면 오는 2학기부터 학교 부적응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교육부는 이미 확보한 40억원을 지정된 위탁교육기관에 2000만∼3000만원씩을 지원하기로 했다.위탁교육기관의 지정 대상에는 공공성과 비영리성을 원칙으로 삼아 영리목적의 교육기관은 배제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잠정적으로 올해부터 2007년까지 5년 동안 500곳의 위탁교육기관을 지정할 예정“이라면서 “학교 밖에서 이뤄지는 대안교육을 공교육의 한 축으로 끌어들여 학교 부적응 학생들에게 대안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박홍기기자 hkpark@
2003-07-11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