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투기과열지구 신축적 운용을

[발언대] 투기과열지구 신축적 운용을

김종철 기자 기자
입력 2003-07-10 00:00
수정 2003-07-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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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의 5월 산업동향에 따르면 생산과 출하가 줄고,공장 가동률이 떨어지는 등 실물경기가 급속히 얼어붙고 있다.3·4분기 경기도 비관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그나마 내수를 지탱해준 것이 주택산업인데 ‘5·23 주택가격 안정대책’과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과 주택공급규칙 개정으로 하반기 공급계획이 취소되거나 연기되고 있다.벌써 미분양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다.

5·23 대책은 부동산 과열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따라서 부동산 투기는 어느 정도 억제된 것으로 보인다.대신 수요 위축이 공급 중단 사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수요가 있어야 공급이 있기 마련인데,수요를 너무 억제하면 공급이 크게 줄기 때문이다.

어느 산업에서나 공급이 늘어나려면 실수요자뿐 아니라 투자수요도 필요하다.주택도 마찬가지다.이렇게 해서 지어진 집은 누구든 전세나 월세 등으로 살 수 있는 공급의 순기능을 하기 때문이다.

물론 단기차익을 노린 투기꾼은 막아야 한다.이는 증권시장에 주가조작세력을 단속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그러나 주가조작 세력을 잡기 위해 증권시장을 죽일 수는 없는 것이다.부동산 억제책에 따른 공급축소 결과는 주택업계의 위기와 실업자의 증가이다.

주택산업은 고용효과가 가장 큰 산업이다.연간 주택이 10만가구 줄어들면 20만명 정도가 실업자가 생긴다.그러므로 주택산업이 침체되면 고용이 줄고,또 선행경기지수에도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하는 악순환이 지속된다.

주택건설 경기가 한번 크게 위축되면 다시 살리는 데 거의 10년에 가까운 기간이 필요하다.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주택공급을 늘리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주택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한 대안이 필요하고,그런 정책으로 주택가격을 안정시켜야 한다.시장 상황에 따라서 투기과열지구를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고,과열지구지정요건이 사라지면 즉시 과열지구지정을 해제해야 할 것이다.

김종철 주택협회 부회장
2003-07-1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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