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전문직 3만명 부가세 신고 중점관리

서비스·전문직 3만명 부가세 신고 중점관리

입력 2003-07-09 00:00
수정 2003-07-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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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8일 고급 이·미용실,피부·비만관리,골프연습장 등의 사치성 서비스업종 사업자와 의사·변호사를 포함한 전문직사업자 등 3만 8593명을 중점 관리 대상자로 선정,부가가치세 성실신고 여부를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국세청은 이들에게 최근 3년 동안의 부가세 신고 내용을 전산 분석한 자료 등을 담은 성실신고 안내문을 보낸 뒤 확정신고 내용을 분석,업황에 비해 사업실적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혐의가 짙은 불성실 신고 혐의자는 세무조사 등을 통해 관리할 방침이다.

중점 관리 대상에는 밀집 상권(집단상가)이 형성된 지역의 신용카드 사용 사각지대인 소액 현금 수입업종,유통판매업,부동산임대업,건설업 등도 포함됐다.

한편 국세청은 개인택시 사업자 14만 5000명과 동대문시장 등 집단상가 내 사업자 6만 3000명에 대해 사업자가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관련 단체나 상가번영회를 통해 신고서를 한꺼번에 제출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법인 사업자는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를 하도록 권장하고,영세사업자는 신고서식과 제출서류를 대폭 간소화해 우편신고를 유도하기로 했다.

오승호기자 osh@

2003-07-0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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