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수 ‘준법서약제’ 폐지 / 법무부, 가석방 걸림돌 없애기로

양심수 ‘준법서약제’ 폐지 / 법무부, 가석방 걸림돌 없애기로

입력 2003-07-08 00:00
수정 2003-07-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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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7일 제6회 정책위원회를 열고 양심수의 가석방이나 사면복권의 걸림돌이 돼온 ‘준법서약제’를 폐지키로 의결했다고 밝혔다.법무부는 다음달중 준법서약제를 규정한 법무부 훈령인 ‘가석방심사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시행할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준법서약제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고 형사정책적으로 실효성이 없다는 데 공감했다.”고 말했다.98년 10월 사상전향제도가 폐지되면서 도입된 준법서약제는 가석방심사의 전제 조건으로 수감중인 공안사범이나 노동사범 등에게 대한민국의 국법질서를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토록 한 제도다.그동안 시민단체와 법조인들 사이에서 위헌논란이 제기됐으나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는 조모씨 등 30명이 낸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적 의무를 확인·서약하는 것이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며 준법서약제가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참여정부 출범 이후 준법서약제 폐지 여론이 팽배해지자 법무부가 이를 전폭 수용,지난 4월말 시국·공안사범 1418명을 대폭 사면하는 과정에서 준법서약서를 받지 않아 사실상 폐지할 것임을 시사했다.

준법서약제 폐지 방침에 시민단체들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지만 일부 법조인들은 우려의 뜻을 내비쳤다.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의측은 “준법서약서는 진작 없어졌어야 할 제도인데 늦게나마 폐지 결정이 난 것은 반가운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 법조인은 “준법서약제는 양심수를 석방하기에 앞서 관련법을 지키겠다는 다짐을 받는 최소한의 견제장치에 불과하다.”면서 “준법서약제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은 무리”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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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mbnail - 이민석 서울시의원 “아현1구역 정비구역 지정 환영”

홍지민기자 icarus@
2003-07-0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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