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강화 앞서 재건축 무더기 허가

규제강화 앞서 재건축 무더기 허가

입력 2003-07-07 00:00
수정 2003-07-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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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이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서울시의 재건축 규제강화를 피해 지난달 무더기로 재건축 사업허가를 내준 것으로 밝혀졌다.

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강남구는 지난달 도곡주공2차,개나리2차 아파트의 사업시행인가를 내줬고,개포지구 주공1단지의 정밀안전진단도 통과시켰다.개포 시영아파트와 나머지 주공단지는 예비안전진단을 받았다.강동구는 강동시영1·2단지 아파트 사업시행인가를,고덕주공1단지 조합설립인가를 승인했다.송파구는 신천시영의 사업시행인가,가락시영의 조합설립인가를 각각 내줬다.서초구에서는 반포 저밀도지구와 미주아파트가 안전진단을 통과했으며,주공2·3단지는 조합설립인가가 났다.서초 신동아 및 잠원 한신4차,대림,우성아파트 등이 일제히 안전진단을 통과했다.

수도권에서는 고양 성사주공,과천 주공3·11단지,광명 철산주공2단지,수원 화성 우람아파트 등과 의왕시 내손동 일대 노후 연립주택들이 지난달 말 안전진단을 통과하거나 조합설립인가를 마쳤다.성남시 올림픽아파트와 청운,목화아파트 등도 건축심의를 마치거나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인천 남구 숭의동 서민주공,삼산동 동양아파트 등도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지난 83년에 지어진 개포주공 2,3,4단지의 경우 서울시의 재건축 허용연한차등적용에 따라 2011년 이후에야 안전진단을 신청할 수 있으나 이번 예비안전진단통과로 그 규제에서 벗어나게 됐다.

무더기 사업허가로 인해 지난주 재건축 추진 아파트의 가격이 지역별로 인천 1.31%,과천 0.66% 강남 0.62%,강동 0.52%씩 오르는 등 오랜만에 강세를 보였다.

개포주공,개포시영 등 개포지역 아파트 가격은 주요 평형별로 1000만∼2000만원씩 뛰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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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찬희기자 chani@
2003-07-07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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