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돈 여유있으면 골프 쳐라 / 이용섭국세청장의 골프론 어떤 경우든 ‘접대’는 안돼

시간·돈 여유있으면 골프 쳐라 / 이용섭국세청장의 골프론 어떤 경우든 ‘접대’는 안돼

입력 2003-07-07 00:00
수정 2003-07-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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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섭(李庸燮) 국세청장이 지난 3월24일 취임한 이후 골프에 대해 두번째로 입을 열었다.

이 청장은 지난 2일 월간업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7월부터는 지방청장이나 간부들의 경우,조직활성화와 기관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필요하면 골프를 치기 바란다.”고 밝혔다.

취임 직후 국세청 공무원들에게 사실상 ‘골프 금지령’을 내렸던 조치에서 한발짝 물러선 것이다.

이 청장은 회의에서 “골프는 좋은 운동이지만 다른 대중운동과 달리 시간과 돈이 여유롭지 않은 사람에게는 적합하지 않다.”며 간부들에게 ‘절도있는’ 골프를 당부했다.

그는 “재임중 골프를 치지 않겠다는 저의 결심과 ‘오이밭에서 신발끈을 고쳐 신지 말고,오얏나무 밑에서 갓을 고쳐 쓰지 말라.(瓜田不納履,李下不整冠)’는 옛말은 바로 국세공무원들에게 적용되는 교훈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절도있게 처신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가 밝힌 절도있는 골프란 무엇일까.

이 청장은 “어떤 경우에도 5월19일부터 시행중인 ‘국세청공무원 행동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무관련자 및 직무관련 공무원으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아서는 안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앞으로 그런 행위가 있는지 예의주시하겠다는 것이다.

그가 골프금지령을 느슨하게 한 이유는 대(對) 국회 관계 등을 의식한 듯하다.현실적으로 많은 국민들이 골프를 치고 있는 상황에서 국세청 간부들이 골프를 치지 않는다면 국세청의 경쟁력이나 유관기관과의 협조 관계가 약화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생각인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면서도 이 청장은 취임때 약속한 대로 재임 기간에는 골프를 치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다.‘장타자’로 알려진 그는 취임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내 봉급으로는 골프를 칠 수 있는 여건이 안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청장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국세청 간부들의 ‘몸사리기’는 당분간 지속될 것 같다.

오승호기자 osh@
2003-07-0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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