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주당은 “재벌개혁의 속도조절은 없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3일 알려졌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민주당 정세균 정책위의장과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회를 갖고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
정세균 의장은 재계가 주장하는 재벌개혁 속도조절론에 대해 “국민의 정부에서 추진한 재벌개혁 원칙을 중시하고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더 잘 되도록 하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는 것이지,속도조절론과 재벌개혁 후퇴는 현재 상황과 무관하다.”고 밝혔다.
당정은 또 지주회사 전환 촉진을 위해 현행법상 1년인 지주회사 부채비율 충족 기한을 2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올해안에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현재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려는 기업은 출범 후 1년내에 지주회사 부채비율을 100%로 낮춰야 하며 이에 대해 재계는 충족기한을 3년으로 연장해 달라고 요구해 왔다.
이춘규기자 taein@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민주당 정세균 정책위의장과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회를 갖고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
정세균 의장은 재계가 주장하는 재벌개혁 속도조절론에 대해 “국민의 정부에서 추진한 재벌개혁 원칙을 중시하고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더 잘 되도록 하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는 것이지,속도조절론과 재벌개혁 후퇴는 현재 상황과 무관하다.”고 밝혔다.
당정은 또 지주회사 전환 촉진을 위해 현행법상 1년인 지주회사 부채비율 충족 기한을 2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올해안에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현재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려는 기업은 출범 후 1년내에 지주회사 부채비율을 100%로 낮춰야 하며 이에 대해 재계는 충족기한을 3년으로 연장해 달라고 요구해 왔다.
이춘규기자 taein@
2003-07-0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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