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허가제 곧 처리

외국인 고용허가제 곧 처리

입력 2003-07-03 00:00
수정 2003-07-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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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논란을 빚었던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현행 산업연수생 제도와 병행실시하는 조건으로 이달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오는 8월 말로 체류연장 기간이 만료되는 20만명(총 불법체류자 30만명)의 외국인 근로자들의 강제출국과 그로 파생되는 고용대란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환경노동위는 2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허가 및 인권보호에 관한 법안’통과에 잠정적인 의견일치를 봤다.

한편 여야 총무는 이날 4조 1775억원 규모의 추경편성안을 오는 10일쯤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이번 임시국회에 한해 민주당이 예결위원장을,한나라당이 계수조정소위원장을 각각 맡기로 했다.예결위원장에는 민주당의 이윤수 의원이 내정됐다.

박현갑기자 eagleduo@
2003-07-0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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