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철도파업 철회가 남긴 교훈

[사설] 철도파업 철회가 남긴 교훈

입력 2003-07-02 00:00
수정 2003-07-02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철도 구조개혁 관련법안의 입법 중단을 요구하며 지난달 28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했던 철도노조가 어제 조합원들의 찬반 투표를 거쳐 나흘만에 파업을 철회했다.노조 지도부는 관련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파업의 목적이 실종됐고,국민의 불편과 조합원들에게 돌아올 불이익 등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하지만 철도노조 파업이 조기에 종결된 것은 정부가 불법파업 초기에 공권력을 투입해 조직화된 투쟁을 무력화시킨 데다,징계를 강행하는 등 ‘선 파업 철회-후 대화’라는 원칙을 고수했기 때문이다.정부의 흔들리지 않는 원칙 고수에 노조의 투쟁 의지가 꺾였다고 하겠다.

정부가 불법파업의 경우 대화와 타협에 앞서 불법행위부터 해소토록 강제하는 선례를 남김으로써 노동정책을 둘러싼 재계와 외국인 투자자들의 불신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지난 2월 참여정부 출범 이후 발생한 각종 분규의 처리 과정에서 노사간의 세력 균형을 바로잡는다는 취지로 노조의 과도한 요구를 수용한 사례가 적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해고자 복직요구수용,노조원에 대한 손배소 제기 제한,노조의 경영자 선임 참여 등이 그것이다.이에 재계는 ‘친노조’ 정책으로 법과 원칙이 훼손됐다며 투자 유보,고용 감축,공장 해외 이전 등을 무기로 정부측을 압박하기도 했다.

노동계는 이번 기회에 여론이 밀어붙이기식 투쟁 노선에 등을 돌린 사실을 뼈 아프게 반성해야 한다.아무리 정당한 요구라 하더라도 법과 질서를 지키지 않는 ‘전투적’ 노동운동으로는 여론의 호응을 얻기 어렵다는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말하자면 시대 변화에 걸맞게 노동운동도 ‘윈-윈’ 게임으로 탈바꿈해야 하는 것이다.

정부는 철도노조의 파업을 제압했다는 이유로 공무원 연금 인정 등 노조의 정당한 요구까지도 무시해서는 안 된다.약속대로 대화와 타협을 해야 한다.특히 이번 기회에 노동법규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편해야 할 것이다.

2003-07-02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유튜브 구독료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한국에 출시한다. 기존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프리미엄 상품은 1만 4900원이었지만 동영상 단독 라이트 상품은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과 1만 900원(iOS 기준)에 출시하기로 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유튜브 구독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1. 5000원 이하
2. 5000원 - 1만원
3. 1만원 - 2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