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회전 과태료… 자동차극장 비상

공회전 과태료… 자동차극장 비상

입력 2003-06-28 00:00
수정 2003-06-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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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들마다 내년부터 차량을 5분 이상 공회전하다 적발되면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따라서 여름철이나 겨울철에 영화관람 차들이 에어컨,히터를 작동하기 위해 시동을 켜야 하는 자동차극장으로서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보여 관련업체들이 헌법소원을 준비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1997년부터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들어서기 시작한 자동차 전용극장은 전국적으로 60여곳.200∼500면 규모의 주차면을 확보하고 있는 자동차 전용극장은 차량 1대당 1만∼1만 2000원을 내면 개봉관에서 상영한 영화 1편을 볼 수 있다.그러나 영화관람 차량들이 영화상영시간 내내 에어컨이나 히터를 작동한 상태에서 2∼3시간 동안 영화를 관람하면서 배기가스를 내뿜어 대기를 오염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온 것도 사실이다.

경기도는 최근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내년 시행을 목표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기로 했다.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될 장소는 자동차전용극장 21곳을 비롯,터미널·주차장·경기장·고궁 등 모두 3735곳이다.

서울시도 지난 4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내년 1월부터 자동차 전용극장 6곳을 포함,모두 1620곳에서 최고 5분 이상 자동차 공회전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의 ‘서울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란 조례안’을 의결했다.부산시도 이같은 내용의 조례를 제정,내년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대기환경보전법 제 36조에는 시·도지사가 대기환경 보전을 위해 주차장 등에서 자동차 공회전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이들 자치단체들은 제한 대상에 자동차 전용극장을 포함시킨 것이다.때문에 자동차 전용극장측은 이 조례가 시행되면 여름과 겨울철이 성수기인 극장들은 “심각한 경영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며 법원에 헌법소원을 내기로 하는 등 법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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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김병철기자 kbchul@
2003-06-2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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