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7일 불법체류 외국인이라도 성매매,임금체불,산업재해 등의 피해자인 경우 권리구제가 이뤄질 때까지 관계기관 통보 의무를 유예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출입국관리법은 불법체류자를 발견하는 공무원들은 즉시 출입국관리소장 등에게 통보하도록 규정돼 있어,그동안 국내에서 불이익을 당한 불법체류자들은 정부를 통한 권리구제를 기피해왔다.
법무부는 이날 과천청사에서 ‘전국출입국관리기관장 및 해외주재관 회의’를 열고 난민 인정 및 외국인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난민 인정 때까지 난민인정신청자의 취업을 허용하고 전자식 지문채취장비를 도입하는 등 외국인 지문날인제도를 개선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홍지민기자 icarus@
출입국관리법은 불법체류자를 발견하는 공무원들은 즉시 출입국관리소장 등에게 통보하도록 규정돼 있어,그동안 국내에서 불이익을 당한 불법체류자들은 정부를 통한 권리구제를 기피해왔다.
법무부는 이날 과천청사에서 ‘전국출입국관리기관장 및 해외주재관 회의’를 열고 난민 인정 및 외국인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난민 인정 때까지 난민인정신청자의 취업을 허용하고 전자식 지문채취장비를 도입하는 등 외국인 지문날인제도를 개선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홍지민기자 icarus@
2003-06-2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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