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아직도 잠 안재우고 수사하나

[사설] 아직도 잠 안재우고 수사하나

입력 2003-06-26 00:00
수정 2003-06-26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찰청이 앞으로 잠 안 재우기 가혹 수사나 영장 없는 지명수배자 긴급 체포와 같은 인권침해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이를 뒤집어 보면 경찰은 그동안 피의자 조사과정에서 수없이 인권을 침해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 된다.뒤늦게나마 뼈아픈 반성으로 민주·인권 경찰로 거듭나려는 각오를 다진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진다.이같은 경찰의 개혁의지를 일단 인정하면서도 우리는 말보다 실천을 경찰에 요구한다.경찰은 그동안 인권보호를 위해 수사청문관제라든가 인권상담실 설치 등 많은 방안을 도입해 실시하고 있으나 아직도 인권침해 사례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경찰청의 이같은 조치를 발표하는 중에도 국가인권위원회가 피의자 긴급 체포시 가혹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한 지방 경찰관에 대한 징계를 권고하고 있음은 그 실증적 사례라 하겠다.이에 대해 인권위는 현장에 있던 증인들을 상대로 한 조사를 통해 경찰관의 인권침해 행위를 확인했다고 하고,경찰은 체포 당시 상황이 워낙 급박해 어쩔 수 없었다고 해명하는 등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또 전북 익산시 택시기사 살해 사건의 진범으로 지목돼 복역중인 최모군이 최근 “경찰이 나를 범인으로 둔갑시켰다.”고 주장하자,경찰의 가혹행위와 은폐의혹까지 새삼 제기되고 있다.그밖에 알몸 수색,미란다 원칙 불이행 등 인권침해 의혹에 관한 잡음은 여전하다.

경찰은 민간 전문인들로 구성된 경찰혁신위원회가 제시한 ‘획기적인 수사경찰 자질개선 및 인권보호 강화방안’에 따라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고 한다.여기에는 조사과정에서의 개선책 외에 수사경찰관의 자질향상과 전문화 방안은 물론 경찰업무에 대한 인권진단을 받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경찰은 실천을 통해 인권 파수꾼으로 거듭나야 한다.

2003-06-26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