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지하철파업 담당부처 떠넘기기 / 노동부 “건교부가 적임” 건교부 “자치단체 소관”

국무회의 지하철파업 담당부처 떠넘기기 / 노동부 “건교부가 적임” 건교부 “자치단체 소관”

입력 2003-06-25 00:00
수정 2003-06-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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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인천 등 지방 지하철노조가 전면 파업에 돌입하는 등 노·사간 갈등이 표출된 가운데 정작 관련부처는 현격한 시각차를 보이는가 하면 이번에도 서로 책임을 떠넘겨 국민 불안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

24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종찬 건설교통부 장관과 권기홍 노동부 장관은 파업에 돌입한 지하철 노조와 파업에 대해 불법이냐 합법이냐를 놓고 심각한 의견차를 보였다.

●불법·합법여부도 시각차

조영동 국정홍보처장의 브리핑에 따르면 궤도연대 및 철도노조 파업과 관련해 노 대통령이 “파업에 들어간 지하철은 지방자치단체의 공기업이므로 노동부가 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지적하자 권 장관은 “지방 지하철공사는 (재정지원을 얻어낼 수 있는) 건교부의 입장을 많이 살피는 데다 우리 멋대로 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며 건교부가 나서줄 것을 요구하며 공을 건교부로 떠넘겼다.

이에 대해 최 장관은 “(지하철 노조들이) 파업을 노·정 협상으로 끌고가려 하고 재정지원 등을 중앙정부와 해결하려 한다.”면서 “노조와의 협상은 건교부 장관이 할 수 없는 일이며 예산관련은 기획예산처가 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맞받았다.

최 장관은 이어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지하철은 자치단체 소관이며 중앙정부에서 나서는 것은 문제”라면서 “교통대란이 일어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당사자인 자치단체와 노조가 해결하도록 해야 하고 그 조정기능은 노동부가 맡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권 장관과 최 장관이 ‘핑퐁게임’을 한 셈이다.

또 이번 파업이 합법이냐,불법이냐에 대해서도 두 장관은 명백한 시각차를 보였다.

최 장관은 “노동법에는 직권조정에 들어가면 파업을 못하게 돼 있는데다 1인 승무제와 민영화 반대 등의 지하철노조 요구는 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며 이번 파업이 명백한 불법임을 강조했다.

●노대통령 “노동부 주재” 마무리

그러나 권 장관은 “과거 이런 파업이 많이 발생했는데 (노동부)내부에서는 관례상 (상당부분 임단협과 관련되므로)불법으로 보기 어렵다는 견해를 가진 사람도 있다.”며 간접화법으로 이를 반박했다.

결국 노 대통령은 “지하철 파업문제가 교통대란과 국민불편이 없도록 노동부 장관 주재로 관계 장관회의를 열어 논의하라.”고 지시해 두 장관의 ‘설전’을 마무리했다.

조현석기자 hyun68@
2003-06-2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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