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부동산 제도 / 내집마련 투자전략 기존요령 안통한다

달라진 부동산 제도 / 내집마련 투자전략 기존요령 안통한다

입력 2003-06-23 00:00
수정 2003-06-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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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제도가 크게 바뀌면서 실수요자나 투자자 모두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조차 파악하기 힘들 정도로 제도가 많이 달라진데다 ‘금지’ 규정이 많이 생겨 기존의 청약 및 투자요령은 쓸모가 없어졌다.따라서 잠시 쉬든지,아니면 새로운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부동산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실수요자 느긋하게 청약하자

투기과열지구가 서울은 물론 수도권 전 지역으로 확대되면서 분양권 전매금지와 무주택우선,재당첨금지가 새로 적용되고 있다.이는 곧 가수요자 등 투자자보다 실수요자가 분양받을 기회가 늘어났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분위기에 휩쓸리지 말고 자신에 맞는 지역 리스트를 만든 뒤 당첨될 때까지 꾸준히 청약하는 자세가 필요하다.특히 무주택 우선 청약통장 사용에 신중해야 한다.미분양이 날 곳에 통장을 사용하면 후회하게 된다.

그러나 무턱대고 기다리는 것도 금물이다.내년 중반까지는 통장을 사용하는 것도 괜찮다.그 뒤 다시 통장을 만들어 2005년 중반 분양이 시작되는 판교나 김포,파주 등 신도시를 노리는 것도좋은 방법이다.

●분양권 매입은 신중히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다.또 분양권 전매가 허용됐던 시기에 분양된 아파트는 한 차례만 분양권을 활용할 수 있다.전매가 가능한 분양권이라도 당첨자로부터 분양권을 매입한 사람은 집을 다 지어 등기할 때까지 팔 수 없다.

실수요자라면 마음에 드는 분양권이 있으면 가격이 약세인 지금 사는 것이 괜찮다.수도권에서는 웃돈을 주더라도 입주시점까지 기다린 뒤 층수와 방향을 골라 매입하는 것이 안전하다.

●기존 주택에도 관심 가져라

전반적으로 재건축 규정이 까다로워지면서 다음달부터 안전진단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게다가 후분양제가 도입되면 서울에서는 공급부족 현상이 올 수 있다.상대적으로 기존 주택의 가치가 올라간다고 할 수 있다.특히 리모델링 대상 아파트의 가격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그러나 리모델링 대상 아파트는 용적률을 봐야 한다.리모델링을 하더라도 용적률이 낮으면 면적을 넓힐 수 없다.

내집마련정보사 김영진 사장은 “5년 미만의 아파트가 각종 기반 시설에서 뒤떨어지지 않는다.”면서 “재건축 아파트는 리스크가 큰 만큼 당분간 옥석이 가려질 때까지 관망하라.”고 말했다.

●틈새상품 투자는 이렇게

‘5·23대책’ 이후 부상한 대표적인 틈새상품이 주상복합아파트다.그러나 주상복합아파트도 다음달부터는 분양권 전매에 규제가 따른다.이미 분양된 300가구 이상의 대규모 주상복합아파트 분양권 프리미엄이 크게 오를 전망이다.이런 상품을 노리는 것도 투자의 한 방법이다.

반면에 법 개정 후 분양되는 300가구 이상의 주상복합은 주택건설촉진법이 적용돼 어린이놀이터 등 부대복리시설을 갖춰야 한다.

틈새상품 가운데 하나인 오피스텔도 분양권 전매금지의 수혜상품이다.그러나 이미 오피스텔은 과포화상태다.역세권 등 입지가 좋은 곳이 아니면 분양을 받은 후 임대수입을 내기 쉽지 않다.요즘 들어 주거기능을 강화한 아파텔의 분양이 늘고 있다.그러나 아파텔이 이름만 다를 뿐 오피스텔이라는 점을 잊어선 안된다.

상가도 유동자금을 유혹하고 있다.상가로 유동자금이 들어오고 있다는 소문이 나돈다.그렇지만 실제로 돈이 그처럼 많이 몰리는 것은 아니다.유동자금을 끌어들이기 위한 분양업체의 ‘작전’이라는 분석이 있다.

유형별로는 쇼핑몰은 리스크가 큰 만큼 분양받을 때 꼼꼼히 따져 볼 필요가 있다.또 단지내 상가는 인기는 높지만 입찰방식이어서 분양가가 천정부지로 올라간다는 단점이 있다.

그래서 입찰 전에 가격 가이드라인을 정해두고 입찰해야 한다.일반적으로 내정가 대비 낙찰가율이 150%를 넘으면 수익을 내기 어렵다.토지도 관심 상품이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해야 한다.

김성곤기자
2003-06-2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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