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부동산을 놓고 가격체계가 정부 부처마다 제각각이어서 부동산 투명거래를 저해하고 있다.
시세가 6억원이 넘는 강남 대치동 은마아파트 34평형을 국세청이 값을 매기면 4억 3500만원으로 떨어진다.행정자치부의 재산세 부과 기준 가격은 시세의 10분의1도 안되는 5118만원에 불과하다.땅값도 마찬가지다.정부가 해마다 조사·발표하는 공시지가는 시세의 70%선에 불과하다.그나마 땅값이 급등하는 곳에서는 시가의 50∼60%밖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따로국밥’ 가격 체계로 실거래값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 허점을 이용,투기꾼들이 고급 아파트를 구입하거나 요지의 땅을 사들여 이중거래·탈세·재산빼돌리기를 일삼고 있는 것이다.
●4원화된 집값·땅값,투명거래 저해
땅값은 겉으로는 공시지가로 일원화됐다.하지만 운영은 실거래가-공시지가-과세시가표준액으로 나뉜다.집값도 시세-기준시가-과세시가표준액 등으로 따로따로 운영된다.부동산의 보상·경매 등에서는 별도의 감정가격이 적용된다.부동산 가격 체계가 4원화돼 운영되는 셈이다.
공시지가는 지가 정보 체계를 세우고 공평과세를 위해 도입한 제도로,건설교통부가 조사·발표한다.땅값이 급등한 지역을 빼곤 시세의 70∼80%를 반영한다.양도·증여·상속세 등 부동산 거래세를 낼 때 과세기준이 되는 땅값이다.그러나 땅값이 급등하는 지역에서는 시세의 50∼60%에 불과하다.충남 연기군 금남면 축산리 대지의 경우 시세는 행정수도 이전 계획이 나오면서 평당 8만∼9만원으로 뛰었다.하지만 올 1월1일 기준의 공시지가는 3만 30원에 불과하다.그나마 군청에서는 공시지가의 30%선에 불과한 가격으로 재산세를 매긴다.
고위 공직자들의 재산내역 신고에도 흔히 공시지가가 적용된다.만약 이들이 수도권·행정수도 이전 후보지로 거론되는 지역에 땅을 갖고 있다면 실제 재산의 60% 정도밖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시·군·구에서 부과하는 종합토지세(보유세)는 공시지가의 33%를 기준으로 삼는다.그러다보니 시세의 10분의1 수준밖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부동산 가격체계 일원화,투명거래의 지름길
정부는 해마다 감정평가사들을 동원해 전국의 공시지가를 매기는 데 800여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하지만 부동산 소유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재산세 부과에는 그저 참고자료에 불과하다.
건물(주택)의 평가는 행정자치부와 국세청이 평가한다.토지에 대한 평가는 건교부 공시지가를 가져다 일정한 비율만 적용해 사용하고 있다.
다만 국세청의 공동주택 기준시가만 토지·건물 일괄평가가 이뤄지고 있다.박광서 건교부 지가제도과장은 “부동산 가격을 매기는 기준이 공시지가로 일원화돼야 실거래가 과세 원칙이 바로 설 것”이라고 지적했다.
구동회 감정평가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거래가 빈번한 부동산은 거래사례비교법을 동원해 부동산값을 매겨야 현실을 반영할 수 있다.”면서 “토지와 건물이 동시에 거래된다는 현실을 감안,‘토지·건물 일괄 평가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찬희 기자 chani@
시세가 6억원이 넘는 강남 대치동 은마아파트 34평형을 국세청이 값을 매기면 4억 3500만원으로 떨어진다.행정자치부의 재산세 부과 기준 가격은 시세의 10분의1도 안되는 5118만원에 불과하다.땅값도 마찬가지다.정부가 해마다 조사·발표하는 공시지가는 시세의 70%선에 불과하다.그나마 땅값이 급등하는 곳에서는 시가의 50∼60%밖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따로국밥’ 가격 체계로 실거래값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 허점을 이용,투기꾼들이 고급 아파트를 구입하거나 요지의 땅을 사들여 이중거래·탈세·재산빼돌리기를 일삼고 있는 것이다.
●4원화된 집값·땅값,투명거래 저해
땅값은 겉으로는 공시지가로 일원화됐다.하지만 운영은 실거래가-공시지가-과세시가표준액으로 나뉜다.집값도 시세-기준시가-과세시가표준액 등으로 따로따로 운영된다.부동산의 보상·경매 등에서는 별도의 감정가격이 적용된다.부동산 가격 체계가 4원화돼 운영되는 셈이다.
공시지가는 지가 정보 체계를 세우고 공평과세를 위해 도입한 제도로,건설교통부가 조사·발표한다.땅값이 급등한 지역을 빼곤 시세의 70∼80%를 반영한다.양도·증여·상속세 등 부동산 거래세를 낼 때 과세기준이 되는 땅값이다.그러나 땅값이 급등하는 지역에서는 시세의 50∼60%에 불과하다.충남 연기군 금남면 축산리 대지의 경우 시세는 행정수도 이전 계획이 나오면서 평당 8만∼9만원으로 뛰었다.하지만 올 1월1일 기준의 공시지가는 3만 30원에 불과하다.그나마 군청에서는 공시지가의 30%선에 불과한 가격으로 재산세를 매긴다.
고위 공직자들의 재산내역 신고에도 흔히 공시지가가 적용된다.만약 이들이 수도권·행정수도 이전 후보지로 거론되는 지역에 땅을 갖고 있다면 실제 재산의 60% 정도밖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시·군·구에서 부과하는 종합토지세(보유세)는 공시지가의 33%를 기준으로 삼는다.그러다보니 시세의 10분의1 수준밖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부동산 가격체계 일원화,투명거래의 지름길
정부는 해마다 감정평가사들을 동원해 전국의 공시지가를 매기는 데 800여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하지만 부동산 소유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재산세 부과에는 그저 참고자료에 불과하다.
건물(주택)의 평가는 행정자치부와 국세청이 평가한다.토지에 대한 평가는 건교부 공시지가를 가져다 일정한 비율만 적용해 사용하고 있다.
다만 국세청의 공동주택 기준시가만 토지·건물 일괄평가가 이뤄지고 있다.박광서 건교부 지가제도과장은 “부동산 가격을 매기는 기준이 공시지가로 일원화돼야 실거래가 과세 원칙이 바로 설 것”이라고 지적했다.
구동회 감정평가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거래가 빈번한 부동산은 거래사례비교법을 동원해 부동산값을 매겨야 현실을 반영할 수 있다.”면서 “토지와 건물이 동시에 거래된다는 현실을 감안,‘토지·건물 일괄 평가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찬희 기자 chani@
2003-06-23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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