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길승 SK그룹 회장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SK글로벌 분식회계 책임을 물어 SK글로벌 대표이사 해임권고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그러나 이같은 조치가 내려지더라도 손 회장이 맡고 있는 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SK㈜ 이사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직 수행까지 제한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는 22일 “1조 5000억원대의 SK글로벌 분식 규모는 사상 최대”라면서 “이보다 더 적은 분식을 한 기업주에게도 최고 수위의 제재를 해왔기 때문에 손 회장에 대한 SK글로벌 대표이사 해임 권고는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또 영화회계법인 회계사 10여명에 대해 감사업무수임 제한 조치를 취하고,기업어음(CP) 29장과 관련해 자료 제출을 거부한 SK해운은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상 감사업무 방해죄로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금감원이 손 회장에 대해 SK글로벌 대표이사 해임을 권고키로 함에 따라 그동안 손 회장의 경영일선 퇴진을 주장해온 주주·시민단체·노조측에 힘이 실릴지 주목된다.
손정숙기자 jssohn@
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는 22일 “1조 5000억원대의 SK글로벌 분식 규모는 사상 최대”라면서 “이보다 더 적은 분식을 한 기업주에게도 최고 수위의 제재를 해왔기 때문에 손 회장에 대한 SK글로벌 대표이사 해임 권고는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또 영화회계법인 회계사 10여명에 대해 감사업무수임 제한 조치를 취하고,기업어음(CP) 29장과 관련해 자료 제출을 거부한 SK해운은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상 감사업무 방해죄로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금감원이 손 회장에 대해 SK글로벌 대표이사 해임을 권고키로 함에 따라 그동안 손 회장의 경영일선 퇴진을 주장해온 주주·시민단체·노조측에 힘이 실릴지 주목된다.
손정숙기자 jssohn@
2003-06-23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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