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세탁 외국인조직 첫 적발

돈세탁 외국인조직 첫 적발

입력 2003-06-23 00:00
수정 2003-06-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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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여권으로 국내에서 계좌를 개설한 뒤 돈세탁을 한 외국인 조직이 처음으로 적발됐다.

서울경찰청은 콩고인 K(35)를 위조 사문서와 위조 유가증권 행사 등 혐의로 구속하고 카메룬인 S(30·여)를 불구속 입건했다.콩고인 G(38)는 프랑스에서 검거돼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으며,D(37)는 인터폴에 수배됐다.

이들은 지난 3월부터 5개국 35명 명의로 위조여권을 만든 뒤 국내 은행에서 66개의 계좌를 개설했다.이들은 이 계좌를 통해 영국·독일·남아프리카공화국 은행 계좌에서 6차례에 걸쳐 2억 8900만원을 송금받아 국내에서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제3국으로 송금하는 수법으로 자금을 세탁한 것으로 밝혀졌다.또 지난달에는 영국에서 발행한 27만 5000파운드(한화 5억 2000만원) 짜리 국고수표를 위조한 뒤 국내 은행에서 프랑스인 명의의 위조 여권을 제시하고 지급을 요청했다.

압수품 가운데에는 6만 6033유로,한화 9000만원 짜리 위조수표도 발견돼 경찰은 이들이 국제금융사기단의 일부인 것으로 보고 있다.국제범죄조직의 마약밀매 자금일 가능성도 있다고보고 해당국에 수사를 요청했다.경찰은 국제 금융범죄 조직이 국내로 들어온 것은 외국인이 쉽게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금융실명제법의 맹점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장택동기자

2003-06-2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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