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공계 제출·시공계약’ 기존 용적률 인정키로

‘착공계 제출·시공계약’ 기존 용적률 인정키로

입력 2003-06-21 00:00
수정 2003-06-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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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1일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지만 건축허가를 이미 받은 건축물의 용적률은 종전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20일 최근 건설교통부가 개최한 시·도 도시계획과장회의에서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용적률 재조정과 관련,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 회의에서는 시가 기존 용적률 인정 범위로 건의한 ▲관할구청에 착공계 제출 ▲시공계약 체결 ▲감리자 선정 및 감리계약 체결 ▲부동산신탁 계약체결 ▲공동주택 거주자의 이주를 개시하거나 사업주체가 퇴거요구 내용증명을 발송했을 때 등 5가지를 인정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새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으려면 ‘6월30일 이전에 건축허가,또는 사업승인을 받아 사업에 착수해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시민의 재산권행사가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는 다소 줄게 됐다.

그러나 서울시 구청장협의회는 지난 19일 열린 회의에서 6월30일까지 접수된 신청서에 대해 현행법으로 적용하도록 경과조항을 둬 보다 명확하게 규정짓는 방안을 건의했다.구청장협의회는 ▲건축허가 또는 사업승인을 이미 받았으나 사업착수나 착공이 7월1일 이후에 이루어질 경우 허가나 승인의 취소 여부 ▲현재 접수된 건축허가 또는 사업승인을 협의 중일 경우,처리일이 7월1일 이후면 처리를 중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규정이 모호하다고 주장했다.

도시관리계획상 일반주거지역의 세분화는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주거환경 확보 등을 위해 일반주거지역을 제1종(저층 중심),2종(중층),3종(중·고층)으로 나눠 지정하는 것이다.

일반주거지역에서 2종으로 변경될 경우 용적률이 300%에서 200%(3종은 250%) 이하로 낮아져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사업장에서 민원발생의 소지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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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한수기자
2003-06-2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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