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바 연합|국제노동기구(ILO)는 20일 이른 시일 내에 모든 공무원들에게 자신이 선택한 노조설립 및 가입권 보장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것을 한국 정부에 촉구하는 권고를 채택했다.
ILO는 이날 제287차 집행 이사회를 열어 ‘결사의 자유 위원회’가 제출한 한국노동문제에 관한 권고안을 승인했다.권고는 공무원 노조를 비롯해 ▲복수노조 및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필수공익사업 ▲제3자 개입 신고조항과 실업자의 노조가입 및 임원 자격 제한 ▲업무방해죄 적용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ILO는 이날 제287차 집행 이사회를 열어 ‘결사의 자유 위원회’가 제출한 한국노동문제에 관한 권고안을 승인했다.권고는 공무원 노조를 비롯해 ▲복수노조 및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필수공익사업 ▲제3자 개입 신고조항과 실업자의 노조가입 및 임원 자격 제한 ▲업무방해죄 적용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2003-06-2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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