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SK케미칼에 대해서도 분식회계 혐의를 포착,감리 착수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SK글로벌에서 촉발된 분식회계 파문이 SK그룹의 다른 계열사로까지 번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19일 “SK케미칼이 지난해 사업보고서상에 SK건설 등의 수지악화에 따른 861억원 규모의 지분법 평가손실을 반영하지 않는 방법으로 분식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면서 “내부조사를 거쳐 혐의가 구체적으로 포착될 경우 본격 감리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르면 SK케미칼은 지난 3월말 2002년 사업보고서를 제출해 246억 8400여만원의 흑자를 보고했다가 한달 보름만인 지난달 16일 정정보고서를 통해 이를 428억 7700억원의 적자로 뒤집었다.결과적으로 675억 5000여만원 만큼 이익을 부풀린 셈이다.
SK케미칼측은 순이익을 보고한 정정이전의 대차대조표를 근거로 배당까지 실시,당초 재무재표를 믿고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친 셈이 됐다.
한편 지난 4월말 SK케미칼측이 제출한 연결보고서에도 유동부채인 공사지급채무와 유동성장기미지급비용 등 항목이 누락돼 있다가 5월 6일 정정보고서를 통해 각각 3938억원,34억원씩이 급히 계상돼 의혹의 눈길을 사고 있다.
이에 대해 SK케미칼측은 “SK건설 등의 가결산 자료를 참고로 재무제표를 공표하고 난뒤 SK건설측이 순자산가액의 현저한 감소를 뒤늦게 공표,이를 반영하다보니 큰폭의 적자로 반전될수 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SK건설측은 2002 회계연도 결산에서 50억원의 흑자를 기록했다가 올 3월 SK글로벌 사태가 터져나오면서 멕시코 등으로부터의 공사대금 수취가 불투명해지자 긴급히 대손충당금을 쌓는 바람에 1917억원의 적자로 전환했다고 밝혔다.현행 지분법에 따르면 SK건설 지분 40.67%를 보유한 SK케미칼은 자회사인 SK건설의 이같은 수지악화를 지분만큼 자기회사 손익에 반영해야 한다.SK케미칼은 처음에 이같은 유가증권 지분법 평가손실을 누락했다가 뒤늦게야 부랴부랴 신고한 셈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SK케미칼측은 SK건설 부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지분 40%이상을 보유한 자회사의 잠재부실을모른채 배당까지 집행할 수 있었는지 의혹을 지울 수 없다.”면서 “특히 첫 사업보고서 공표때 SK건설의 가결산 자료를 이용했으면서도 주석기재를 불충분하게 한 점 등도 조사의 대상이 될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SK케미칼 측은 지난해에도 SK건설 유상증자에 참여하면서 부(負)의 영업권을 일시 환입하는 등 기업회계기준을 위반,증선위 조치를 받은 바 있다.
손정숙기자 jssohn@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19일 “SK케미칼이 지난해 사업보고서상에 SK건설 등의 수지악화에 따른 861억원 규모의 지분법 평가손실을 반영하지 않는 방법으로 분식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면서 “내부조사를 거쳐 혐의가 구체적으로 포착될 경우 본격 감리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르면 SK케미칼은 지난 3월말 2002년 사업보고서를 제출해 246억 8400여만원의 흑자를 보고했다가 한달 보름만인 지난달 16일 정정보고서를 통해 이를 428억 7700억원의 적자로 뒤집었다.결과적으로 675억 5000여만원 만큼 이익을 부풀린 셈이다.
SK케미칼측은 순이익을 보고한 정정이전의 대차대조표를 근거로 배당까지 실시,당초 재무재표를 믿고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친 셈이 됐다.
한편 지난 4월말 SK케미칼측이 제출한 연결보고서에도 유동부채인 공사지급채무와 유동성장기미지급비용 등 항목이 누락돼 있다가 5월 6일 정정보고서를 통해 각각 3938억원,34억원씩이 급히 계상돼 의혹의 눈길을 사고 있다.
이에 대해 SK케미칼측은 “SK건설 등의 가결산 자료를 참고로 재무제표를 공표하고 난뒤 SK건설측이 순자산가액의 현저한 감소를 뒤늦게 공표,이를 반영하다보니 큰폭의 적자로 반전될수 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SK건설측은 2002 회계연도 결산에서 50억원의 흑자를 기록했다가 올 3월 SK글로벌 사태가 터져나오면서 멕시코 등으로부터의 공사대금 수취가 불투명해지자 긴급히 대손충당금을 쌓는 바람에 1917억원의 적자로 전환했다고 밝혔다.현행 지분법에 따르면 SK건설 지분 40.67%를 보유한 SK케미칼은 자회사인 SK건설의 이같은 수지악화를 지분만큼 자기회사 손익에 반영해야 한다.SK케미칼은 처음에 이같은 유가증권 지분법 평가손실을 누락했다가 뒤늦게야 부랴부랴 신고한 셈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SK케미칼측은 SK건설 부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지분 40%이상을 보유한 자회사의 잠재부실을모른채 배당까지 집행할 수 있었는지 의혹을 지울 수 없다.”면서 “특히 첫 사업보고서 공표때 SK건설의 가결산 자료를 이용했으면서도 주석기재를 불충분하게 한 점 등도 조사의 대상이 될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SK케미칼 측은 지난해에도 SK건설 유상증자에 참여하면서 부(負)의 영업권을 일시 환입하는 등 기업회계기준을 위반,증선위 조치를 받은 바 있다.
손정숙기자 jssohn@
2003-06-2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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