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언론사 기사전송 시스템 해킹 / 증시정보 빼내 수백배 차익

인터넷 언론사 기사전송 시스템 해킹 / 증시정보 빼내 수백배 차익

입력 2003-06-20 00:00
수정 2003-06-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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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언론사를 해킹,미공개 정보를 빼낸 뒤 증권투자에 이용해 수백배의 시세차익을 거둔 일당 4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해킹을 통해 인터넷 경제전문 신문 A사의 증권 관련 정보를 훔친 김모(21·회사원)씨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하고 신모(30)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주식투자를 하다 1년여 만에 2600만원의 손해를 본 김씨는 이를 만회할 방법을 궁리하다가 A사를 해킹하기로 결심했다.평소에 컴퓨터에 관심이 있던 김씨는 직접 서버를 해킹하려 했으나 해킹실력이 부족하고 보안조치가 돼 있어 실패했다.

이후 김씨는 지난해 9월 인터넷 해킹 사이트에 ‘해커 모집’이라는 광고를 냈다.이를 본 신씨는 서버와 공유기능이 설정돼 있는 A사 직원의 PC를 해킹,기자 243명의 이메일 주소와 비밀번호를 입수한 뒤 200만원을 받고 김씨에게 넘겼다.

김씨는 인터넷 증권동호회에서 만난 고모(24·불구속 입건)씨 등 2명과 함께 수시로 기자들의 이메일 내용을 들여다보면서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훔쳐본 뒤 주가가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회사의 주식을 샀다.

두달 동안 이런 방식으로 주식투자를 했지만 큰 소득을 거두지 못한 김씨는 아예 기자들이 사용하는 기사입력프로그램을 이용하기로 했다.김씨는 지난해 11월 다시 해킹을 통해 기사입력프로그램을 다운받았고,접속 비밀번호까지 알아냈다.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설치한 김씨는 A사의 기자처럼 이 회사 기사 데이터베이스(DB)에 저장된 기업동향,증시관련 루머,엠바고(일정시점까지 보도를 제한하는 것) 기사 등을 마음껏 훔쳐봤다.이같은 수법으로 지난달까지 김씨는 초기자본 30만원으로 334개 종목 주식을 1485차례 사고 팔아 2500만원의 수익을 챙겼다.

공범 고씨는 역시 30만원을 투자해 2487차례 거래를 거듭한 끝에 투자금의 무려 150배에 이르는 4700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겼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3-06-2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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