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공안부(부장 李棋培)는 18일 정부의 일괄매각 방침에 반발해 조흥은행 노동조합이 파업에 돌입한 것과 관련,조흥은행이 금융산업노조 조흥은행 지부장 허홍진씨 등 16명을 고발함에 따라 이들을 소환,조사키로 했다.소환에 불응할 때는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설 방침이다.경찰은 허지부장등 6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조흥은행 지부 관계자들 뿐 아니라 이용득 금융산업노조 위원장 등 산별노조 지도부에 대한 소환조사 여부도 검토 중이다.
검찰은 ▲일괄매각은 정부시책이자 경영에 관련된 것이어서 파업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중앙노동위의 조정절차가 종료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조흥은행노조의 파업을 불법파업으로 규정했다.
조태성기자 cho1904@
검찰은 조흥은행 지부 관계자들 뿐 아니라 이용득 금융산업노조 위원장 등 산별노조 지도부에 대한 소환조사 여부도 검토 중이다.
검찰은 ▲일괄매각은 정부시책이자 경영에 관련된 것이어서 파업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중앙노동위의 조정절차가 종료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조흥은행노조의 파업을 불법파업으로 규정했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3-06-1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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