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층아파트­ - 사찰 햇빛싸움

고층아파트­ - 사찰 햇빛싸움

입력 2003-06-14 00:00
수정 2003-06-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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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질녘이면 햇빛이 건물 외벽에 반사돼 눈을 제대로 뜨기 힘듭니다.스님들의 수행은 물론,신도들도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강남의 유명 사찰과 인근 고층 아파트 단지간에 ‘반사광 분쟁’이 한창이다.일조권이나 소음 등을 둘러싼 민원은 그동안 숱하게 제기됐지만 반사광 민원은 처음이다.

13일 강남구에 따르면 삼성동 봉은사측은 사찰 인근에 39∼46층짜리 현대 아이파크(I-PARK) 아파트 3동의 공사가 시작된 뒤 오후 시간대에 햇빛 반사가 심해 스님들의 수행과 신도들의 신앙행위에 큰 지장을 주고 있다며 구에 민원을 제기했다.

봉은사측이 한양대 건축환경시스템연구실에 햇빛 반사에 대한 연구용역을 의뢰한 결과,I-PARK에서 반사된 햇빛 때문에 봄,가을 오후 3∼4시 사이에 최대 휘도값이 30만㏅/㎡로 나타났다.일반적으로 휘도가 2만 5000㏅/㎡를 넘으면 시각작업이 불가능해지는 ‘불능현휘(Disability Glare)’로 본다.연구보고서는 또 신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의 84%가 I-PARK 건립 뒤 눈부심 현상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사실도 지적했다.

봉은사 총무국장 지월스님은 “독일의 경우 수도원 상공은 비행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정도로 문화재에 대한 배려가 큰 데,우리는 천년이 넘은 종교시설물에 대한 배려가 너무 부족하다.”고 불만을 털어놨다.이 사찰 문화사무소 서영식 소장은 “하필이면 건물이 신도들이 주로 이용하는 대웅전,선불당 뒤편에 자리잡아 눈부심 현상이 더욱 심하다.”면서 “건물 외벽을 반사가 안 되는 재질로 바꾸는 등 시공사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현대산업개발측은 “I-PARK 외벽 마감재는 알루미늄 재질인 ‘커튼홀’과 반사율이 낮은 유리여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서 “봉은사와 아파트는 폭 70m인 영동대로를 사이에 두고 있어 거리가 240m나 되는데 사생활 침해가 일어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또 “문제가 있다면 공사가 시작된 1999년부터 민원을 제기할 일이지,건물이 대부분 완공된 지난해 가을부터 시위를 벌이며 문제를 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관할 강남구도 입장이 난감하다.I-PARK가 적법한 절차를 따랐고,그동안 건물 주변의 민원은 현대측에서 다 해결했는데 뒤늦게 유명 사찰이 민원을 제기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구 관계자는 “현장 조사결과 햇빛 반사가 어느 정도 불편을 주는 점은 인정됐지만 이에 대한 보상 근거는 물론,피해액을 산정할 기준도 없어 고민”이라면서 “봉은사와 현대산업개발이 원만하게 협의를 하도록 유도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소음,분진,악취 등 각종 환경분쟁을 담당하고 있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김영화 위원장은 “아직까지 눈부심 현상으로 분쟁이 제기된 적은 없었다.”면서 “시민들의 환경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해 현황 조사를 해보겠다.”고 말했다.

현대산업개발은 I-PARK(39층 1개 동,46층 2개 동) 55∼104평 449가구를 내년 5월 준공할 예정이다.

류길상기자 ukelvin@
2003-06-1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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