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는 12일 택시운전 자격시험의 정답을 미리 알려주고 사례비를 받아 챙긴 부산시 택시운송사업조합 김모(40) 과장과 김씨로부터 정답을 받아 응시자들에게 넘긴 D택시 총무부장 이모(44)씨에 대해 사후뇌물수수와 공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이씨가 빼낸 정답으로 시험에 응시해 합격한 장모(40)씨 등 D택시 소속 택시기사 26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하고,부정시험 혐의가 있는 택시기사 200여명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또 이씨가 빼낸 정답으로 시험에 응시해 합격한 장모(40)씨 등 D택시 소속 택시기사 26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하고,부정시험 혐의가 있는 택시기사 200여명을 조사하고 있다.
2003-06-1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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