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정 떴다방’ 투기조장 수법 / 연봉1억 전화상담원 고용 ‘한탕’유인

‘원정 떴다방’ 투기조장 수법 / 연봉1억 전화상담원 고용 ‘한탕’유인

입력 2003-06-12 00:00
수정 2003-06-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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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를 조장한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12개의 부동산 매매법인은 각각 50∼150명씩의 텔레마케터를 고용한 뒤 주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 거주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해 부동산 매수자를 모집하는 수법을 썼다.심지어는 국세청 사무실에 전화를 해 부동산 매입을 권유한 텔레마케터도 있었다.

●연 수입 1억원 넘는 텔레마케터도

텔레마케터는 주부가 대부분으로,매수자를 끌어들인 건수에 따라 성과급을 주는 방식으로 모집한다.국세청 관계자는 11일 “텔레마케팅으로 올린 연간 수입이 1억원을 웃도는 텔레마케터도 있다.”고 혀를 내둘렀다.

부동산 매매법인의 사무실은 대부분 논현동·서초동 등 부유층이 많은 서울 강남지역에 있다.이들 법인은 사무실에 ‘부동산 컨설팅’과 같은 간판을 내걸고,텔레마케터들로하여금 부동산 매수자를 모집한다는 점에서 ‘원정 떴다방’으로 불린다.이런 점이 일반 부동산중개업소와는 다르다.

국세청에 의해 법인세 등을 포탈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원정 떴다방 3곳은 텔레마케터 고용→매수자 모집→대규모 토지 매입후 100∼500평 단위로 분할 매각→이중계약서 작성→수입금액 축소신고 등의 수법을 써왔다.

●사례

서울 강남구에 있는 A주식회사는 부동산 매매업을 하기 위해 자본금 5000만원으로 2000년 4월 개업한 뒤 지금까지 전국에 걸쳐 개발이 예상되는 임야 15필지 11만 2000평을 150억여원에 사들였다.토지를 매입한 지역은 충남 서산,경기도 용인·화성,강원도 양양,전남 여수 등이다.

이 업체는 60명의 텔레마케터를 고용,수도권 지역에서 474명의 매수자를 모집했다.이들에게 매입가의 4∼5배인 평당 35만원에 토지를 처분했음에도 불구하고 15만원에 판 것처럼 이중계약서를 작성,법인세 17억 1800만원을 탈루했다.토지 매각대금(수입금액)이 235억여원임에도 57억여원으로 줄여 신고했다.수입금액에서 인건비 등의 경비를 제외한 소득금액은 마이너스 4억 3900만원으로 신고하는 수법으로 법인세를 탈루했다.

오승호기자 osh@
2003-06-1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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