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다세대주택은 건물 높이의 4분의 1이상 떨어져 지어야 한다.
또 다세대·연립주택과 주상복합건물도 준공검사가 날 때까지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6일 하반기 관계 부처 협의 등을 거쳐 이같은 내용으로 건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건물간 이격 거리를 높이의 0.25배(4분의 1) 이상의 거리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서울시는 0.5배를 적용하고 있다.즉 4층짜리 다세대주택을 지으려면 옆 건물과 최소한 건물 1층 거리 만큼,서울의 경우는 2층 거리 만큼 떨어져서 지어야 한다.
건교부는 또 다세대·연립주택이나 주상복합건물 등도 준공검사가 날 때까지 분양받은 사람들의 동의없이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도록 했다.
지금은 대지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건축허가 신청시 제출하도록 돼 있어 사업주가 건축 허가만 받으면 마음대로 저당권을 설정,입주 예정자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았다.
건교부 관계자는 “다세대주택과 기숙사는 보통 틈이 없을 정도로 다닥다닥 지어져 사생활과 일조권·조망권 침해 등의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면서 “아파트 등 다른 공동주택처럼 채광창이 있는 경우에는 일정 거리를 이격시키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류찬희기자 chani@
또 다세대·연립주택과 주상복합건물도 준공검사가 날 때까지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6일 하반기 관계 부처 협의 등을 거쳐 이같은 내용으로 건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건물간 이격 거리를 높이의 0.25배(4분의 1) 이상의 거리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서울시는 0.5배를 적용하고 있다.즉 4층짜리 다세대주택을 지으려면 옆 건물과 최소한 건물 1층 거리 만큼,서울의 경우는 2층 거리 만큼 떨어져서 지어야 한다.
건교부는 또 다세대·연립주택이나 주상복합건물 등도 준공검사가 날 때까지 분양받은 사람들의 동의없이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도록 했다.
지금은 대지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건축허가 신청시 제출하도록 돼 있어 사업주가 건축 허가만 받으면 마음대로 저당권을 설정,입주 예정자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았다.
건교부 관계자는 “다세대주택과 기숙사는 보통 틈이 없을 정도로 다닥다닥 지어져 사생활과 일조권·조망권 침해 등의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면서 “아파트 등 다른 공동주택처럼 채광창이 있는 경우에는 일정 거리를 이격시키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류찬희기자 chani@
2003-06-0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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