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계천 ‘하천 아닌 하천’ / 제방높이등 규제많아 복원이후 지정 않기로

청계천 ‘하천 아닌 하천’ / 제방높이등 규제많아 복원이후 지정 않기로

입력 2003-06-06 00:00
수정 2003-06-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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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천이 복원돼 맑은 물이 흘러도 ‘하천’으로 인정받지 못할 전망이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도시계획상 고가도로·도로로 지정됐던 청계천 일대가 복원되면 하천으로 지정하려던 계획을 취소하고 도시계획상 용도를 별도로 지정하지 않기로 했다.시는 지난달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청계고가와 청계로를 도시계획상 도로에서 폐지했었다.

도시계획상 하천으로 결정되면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따라 홍수를 방지하기 위해 제방의 높이 등 치수목적에 맞게 관리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청계천의 경우 시민들이 쉽게 내려가 즐길 수 있도록 제방 등을 최소화할 계획이기 때문에 관련 규제가 까다로운 하천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청계천 주변에 왕복 4차로의 도로가 그대로 남아 있고 하천보다는 공원 기능에 가까운 점도 고려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청계천 상류 지천인 백운동천·중학천의 계곡물과 빗물을 청계천으로 흐르게 해 말 그대로 ‘자연 하천’으로 만들겠다는 당초의 서울시 방침이 모양새가 우습게 됐다.

청계천은 1962년 도시계획상 하천이 아닌 도로로 지정돼 복원사업에 앞서 환경영향평가도 받지 않았다.하천법에 따라 하천으로 지정된 청계천은 성북천이 합류되는 지점부터 하류의 중랑천과 만나는 지점까지 3.67㎞만 해당한다.시는 청계천 복원사업이 2011년 도시기본계획이 반영돼 있지 않아 논란을 빚자 환경친화적 도시공간 창출,시설물의 안전도 강화,도심간선도로 기능 변경 등을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키로 하고 이를 건설교통부에 보고했다.건교부는 이달중 기본계획 변경안을 심의,복원공사가 시작되는 7월 전에 승인해줄 방침이다.

송득범 서울시 도시계획과장은 “도시기본계획은 도시가 공간적으로 발전해야 할 구조적 틀을 제시하는 수준이어서 개별 공사 때마다 변경할 필요는 없지만 건교부의 권고를 받고 변경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청계천에 자연수를 공급하기 위해 백운동천 시점인 종로구 옥인동에서 청계천까지 2.1㎞ 구간과,중학천 발원지인 삼청공원 입구부터 청계천까지 2.3㎞ 구간에 U자형 오수·우수 분리시설을 설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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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길상기자 ukelvin@
2003-06-06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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