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장 수당 인상 추진 / 당정,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이·통장 수당 인상 추진 / 당정,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입력 2003-06-05 00:00
수정 2003-06-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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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0만원인 통장과 이장의 수당이 20만원 수준으로 인상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민주당 정세균 정책위의장은 4일 김두관 행정자치부장관과 전화통화를 갖고 “이·통장 수당이 1997년 월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된 이후 동결상태이고,그 액수도 충분치 못한 점을 고려,사기진작과 책임의식 제고를 위해 적정규모로 인상해야 한다.”고 제의했다.김 장관은 이에 대해 “인상하되 구체적인 액수는 추후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고 민주당 관계자가 전했다.

당초 당정은 이날 행자위 당정협의회를 가질 예정이었으나 민주당의 당무회의가 길어져 전화협의로 대체됐다.민주당은 인상 수준과 관련,6년간의 물가상승률과 공무원봉급 인상률 등을 감안,월 20만원선을 정부측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는 전국 시·도에서 요구한 인상폭과 비슷한 수준이다.수당을 월 10만원 인상하려면 연 1500억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그러나 이같은 수당 인상에 대해 내년 총선을 앞둔 ‘선심행정’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현재 전국에는 통장 5만 5000여명과 3만여명의 이장이 있다.이들은 주민등록 업무는 물론 각종 고지서 배포,불우이웃돕기와 행사 지원 등 공무원들이 기피하는 업무를 맡고 있으나 지급수당이 낮아 불만이 많았었다.

이 때문에 전국 이·통장연합회는 지난달 민주당에 낸 청원서를 통해 수당 대폭 인상(월 60만원),대학생 자녀까지 학자금 지원,전·출입시 이·통장 확인 날인제도 부활 등을 요구했었다.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병윤 위원장(국민의힘·동대문1)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이 지난 15일 제336회 정례회 제1차 교통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제정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버스 교통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제도적 의의가 크다는 평가다. 현행 ‘노인복지법’ 등에 따라 65세 이상 연령층은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제공받고 있으나, 시내버스나 마을버스의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와 지원 제도가 없어 교통비 보조가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버스 이용률이 높은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 위원장은 동 조례안을 통해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시장의 책무, 지원 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아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는 조례안 발의 이유에 대해 “지하철과 함께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이동권과 교통복지 향상 도모가 가장 큰 이유”라고 밝히며 “지원 대상을 70세로 정한 것은 사회적으로 노인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본 제도를 기시행하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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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갑기자 eagleduo@
2003-06-0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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