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정기간행물 등록에 관한 법률과 방송법에 언론 매체의 소유와 관련한 규정을 두고 있다.
정기간행물등록법 제3조 1항은 ‘일간신문과 통신은 상호겸영(兼營)할수 없으며,방송법에 의한 방송국을 겸영(兼營)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방송법 제8조 2항은 누구든지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 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도록 했다.
따라서 미국과 같이 미디어 시장의 소유 제한이 완화돼 신문과 방송 매체들이 합병되거나 통폐합될 가능성은 없다.일간 신문이 통신 또는 방송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거나,지상파 방송이 소유 지분을 늘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요구나 움직임도 거의 없는 실정이다.
참여정부는 언론,특히 신문의 소유 지분을 분산시켜야 한다는 생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미국 연방통신위원회는 소유 제한을 완화함으로써 미디어 시장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했지만,우리 정부는 소유 제한을 강화해야 언론 시장의 독과점 상황이 개선될 수있다고 보고 있다.그래야 일부 언론의 재벌적 행태와 ‘권력’이 약화되는 대신,국민의 정보접근권과 알권리가 강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미국과는 상황이 반대인 셈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소유 지분 문제가 공론화될 가능성은 있다.언론 관련 시민단체들은 6월부터 소유지분 제한 등을 포함한 언론개혁투쟁을 시작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생각대로 소유 지분을 제한하는 것이 가능할 지는 미지수다.일부 언론은 물론,이해가 엇갈리는 한나라당의 반대가 만만찮기 때문이다.최근 국회 문광위가 열리기는 했으나 인터넷 신문과 일간 신문 및 방송 경영의 투명성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을 뿐,소유 제한 문제는 거론하지 못했던 것도 여야의 이해가 상반되기 때문이다.
이종수기자 vielee@
정기간행물등록법 제3조 1항은 ‘일간신문과 통신은 상호겸영(兼營)할수 없으며,방송법에 의한 방송국을 겸영(兼營)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방송법 제8조 2항은 누구든지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 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도록 했다.
따라서 미국과 같이 미디어 시장의 소유 제한이 완화돼 신문과 방송 매체들이 합병되거나 통폐합될 가능성은 없다.일간 신문이 통신 또는 방송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거나,지상파 방송이 소유 지분을 늘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요구나 움직임도 거의 없는 실정이다.
참여정부는 언론,특히 신문의 소유 지분을 분산시켜야 한다는 생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미국 연방통신위원회는 소유 제한을 완화함으로써 미디어 시장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했지만,우리 정부는 소유 제한을 강화해야 언론 시장의 독과점 상황이 개선될 수있다고 보고 있다.그래야 일부 언론의 재벌적 행태와 ‘권력’이 약화되는 대신,국민의 정보접근권과 알권리가 강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미국과는 상황이 반대인 셈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소유 지분 문제가 공론화될 가능성은 있다.언론 관련 시민단체들은 6월부터 소유지분 제한 등을 포함한 언론개혁투쟁을 시작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생각대로 소유 지분을 제한하는 것이 가능할 지는 미지수다.일부 언론은 물론,이해가 엇갈리는 한나라당의 반대가 만만찮기 때문이다.최근 국회 문광위가 열리기는 했으나 인터넷 신문과 일간 신문 및 방송 경영의 투명성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을 뿐,소유 제한 문제는 거론하지 못했던 것도 여야의 이해가 상반되기 때문이다.
이종수기자 vielee@
2003-06-0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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