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구청장 한인수)는 이웃을 상대로 본인 소유 주차장을 야간 개방하는 주민에게 주차시설개선비를 보조한다.10만∼200만원의 보수비용을 지원하며,대형주차장뿐 아니라 차량 1∼2대용의 소규모 주차장도 지원 대상이다.890-2485.
2003-06-0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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