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일 교류목적에 한해 인터넷을 통한 북한주민 접촉승인제도를 폐지한다는 내용의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에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법무부는 이날 편지,전화,팩스 등에 대한 접촉승인은 그대로 유지한 채 인터넷 접촉만을 특별 취급해 승인제를 폐지하는 것은 모순된다는 반대입장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무부는 특히 인터넷을 통한 전화,팩스,이메일 교환을 일반 전화통화,서신·팩스 교환 등과 달리 취급해 인터넷을 통한 대북 접촉을 광범위하게 허용할 경우 승인제 자체가 유명무실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2003-06-0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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