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3 부동산 대책 이후](3·끝)눈에 띄는 상품

[5·23 부동산 대책 이후](3·끝)눈에 띄는 상품

김성곤 기자 기자
입력 2003-06-02 00:00
수정 2003-06-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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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와 토지 등 수익성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른바 ‘5·23’조치로 서울·수도권과 충청권 일부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분양권 전매가 전면 금지되고,주상복합아파트도 300가구 이상이거나 전체 연면적에서 주거면적이 90%를 웃돌면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익성 부동산은 아파트 분양권이나 재건축 아파트와 달리 리스크가 큰 것이 단점이다.잘못 투자했다가 손해 볼 수 있으므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건물 아파트·오피스텔은 피하길

이미 분양받은 주상복합아파트는 분양권 전매제한에서 제외된다.특히 300가구 이상의 대규모 단지는 프리미엄이 크게 오를 전망이다.

반면 법개정 후 분양되는 300가구 이상의 주상복합은 주택건설촉진법이 적용돼 어린이놀이터,노인정 등 부대복리시설을 갖춰야 한다.일반 아파트에 비해 전용률이 더욱 떨어질 수밖에 없다.

해밀컨설팅그룹 황용천 사장은 “주상복합 투자시 ‘묻지마 투자’는 곤란하다.”면서 “일단 상품 컨셉트를 따져본 뒤 한 건물에 상가·오피스텔·아파트가 함께 들어선 주상복합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분당·병점일대 근린상가 유망

상가도 5·23조치의 수혜 상품으로 떠오르고 있다.물론 리스크는 감안해야 한다.안정적인 상품은 단지내 상가이다.그렇지만 경쟁입찰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분양가가 높다.따라서 분양받을 때는 내정가 대비 낙찰가율이 150%를 넘어서는 안된다.또 인근에 대형할인점 등이 들어설 예정인지도 잘 알아봐야 한다.

요즘은 근린상가가 인기다.상가전문가들은 성남 분당이나 화성 병점 일대의 근린상가를 추천한다.

상가114 유영상 소장은 “단지내 상가의 낙찰가가 높아지자 근린상가로 관심이 쏠리고 있다.”면서 “분당 백궁역일대나 병점일대,인천 검암지구 등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때 인기몰이를 했던 테마상가는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한다.투자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상업지역 비중이 큰 곳의 상가는 피하는 것이 좋다.유 소장은 이런 곳으로 안산을 꼽았다.

●펜션은 서울서 2시간내 닿아야

과거에는 농지대신 임야가 인기였지만이제는 농지가 그 자리를 차지했다.농지보조금 제도가 없어지면서 농지거래 및 이용에 대한 규제가 많이 완화됐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303평 미만은 올해부터 도시민도 주말농장으로 취득할 수 있다.한계농지는 위락시설도 가능하다.

RE멤버스 고종완 대표는 “서울 근교,수도권,택지지구,충청권 행정수도 이전지 농지 등은 투자매력이 있는 곳”이라면서 “준농림지가 관리지역으로 통·폐합된 만큼 이런 곳에 투자하는 것도 괜찮다.”고 말했다.

그러나 토지는 중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투자해야 한다.토지의 성격상 단기투자 상품은 아니어서 향후 개발 등 발전전망을 따져봐야 한다.

택지지구내 용지도 유망상품이다.토지공사 등이 올해까지 공급하는 대부분의 단독택지는 근린시설을 넣을 수 있다.이런 단독택지를 노리는 것도 괜찮다.장기적으로 단독택지는 주거환경이 좋을수록 값이 더 오른다.

펜션에 투자하려면 서울에서 2시간 정도의 거리의 동해나 서해안,충청,강원권,주변의 자연경관 등이 좋은 곳을 골라야 한다.관광객이 몰리고 문화·유적·테마 상품과 연계된 지역이 좋다.

김성곤기자 sunggone@
2003-06-0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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